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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개질의서] 2/27일 기획예산처에 드리는 공개질의서

by 선전국 posted Mar 02, 200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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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우리 '기획예산처 예산권남용 분쇄를 위한 공공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귀처에 보낸 1차 공개질의서에 대한 귀 처의 답변을 2월 13일 받았습니다. 귀 처 답변이 대단히 미흡하여  아래와 같이 2차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바입니다.

  1. 기획예산처가 예산배정 유보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예산회계법 35조 2항은 기 수립된 예산의 집행을 기획예산처 장관이 임의로 유보할 수 있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이 조항은 예산배정 유보방침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예산배정 유보방침을 즉각 철회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귀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바 공공기관 경영진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처의 답변처럼 제도변경이 노사합의사항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귀 처는 산하 기관에 기획예산처 명의로 <단체협약과 노동관계법준수, 그리고 노사합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하라>는 공식적 입장표명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기획예산처는 예산배정을 무기로 해당기관의 근로조건을 좌지우지하면서도, 답변에서는 여전히 노조와 정식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귀 처가 노사교섭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인지, 아니면 직접교섭의 당사자인지를 분명히 해서 제 3자라면 불법적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 교섭당사자라면 정정당당하게 노조와의 교섭석상에 나와 자신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4. 지난 장관 면담에서 우리는 ▷예산유보방침 즉각 철회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동평가작업과 이를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공부문 경영개혁 공동대안마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처의 입장을 조속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귀처는 올해 정부가 국정 5대 지표로 ▷민주인권국가 구현 ▷국민대화합의 실현 ▷지식경제강국 구축 ▷중산층과 서민보호 ▷남북평화협력 실현을 내걸고있는 것을 잘 알고있을 것입니다. 귀 기획예산처의 불법적 예산배정유보방침과 임금체불, 노사합의 단체협약 파기등 노동기본권 유린행위는 이런 5대 국정목표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2월 27일
'기획예산처 예산권남용 분쇄를 위한 공공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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