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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왕따에 1억원 손해배상 청구

by 선전국 posted Dec 30, 200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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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왕따에 1억원 손해배상 청구


… 2년간 하루종일 서서 대기시키며 극심한 왕따
… 12월 28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소 제출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수련 41세)은 150개 병원 3만 9천명이 가입한 전국산별노동조합으로서 보건의료노동자의 요구실현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병원개혁 의료개혁에 앞장서 왔습니다.

2.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은 98년 8월 무자비한 식칼테러·폭력테러로 언론지상에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병원은 노조간부 폭행 및 왕따작전, 지부장에 대한 인신공격, 조합원에 대한 부당인사 등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청구성심병원지부(지부장 이정미)는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 및 검찰에 수차례 고소고발한 바 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 12월 28일 김태복 노조 총무부장(남, 27세, 치위생사)은 청구성심병원 김학중이사장을 상대로 극심한 왕따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액 1억원을 손해배상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합니다.

김태복 노조 총무부장은 노조간부라는 이유로 지난 1998년 12월 24일자로 동료 9명과 함께 해고되었다가 7월 23일 노사합의에 의해 8월 1일부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복직이후 지금까지 거의 2년간 김태복 노조 총무부장에게 일도 안주며 창가에만 서있게 하는 등 극심한 왕따를 가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해 왔습니다.

병원이 김태복 노조 총무부장에게 행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성심병원은 ① 1999. 8. 1.부터 같은 해 10. 22. 까지 치과내 의자에만 앉아있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대기를 시켜 조합간부 김태복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이익처우를 한 사실 ② 1999. 10. 23.부터 2000. 3. 26. 까지는 치과 밖으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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