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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청구성심병원 관련 사회,보건의료단체 공동성명

by 선전국 posted Dec 30, 200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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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정치·보건의료단체 공동 성명>

청구성심병원은 노조 파괴 공작을 중지하고, 강제 사직을 철회하라!



지난 12월 20일 청구성심병원에서는 간호과장, 간호감독, 수간호사 등 9명이 조합원인 간호사를 간호과에 감금한 채 강제로 사직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미 병원측에서는 그 조합원에게 수 차례 노조 탈퇴를 강요하였고, 10월 26일 노조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접수하였다. 11월 말 간호과장과 감독 및 수간호사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거로 조합원의 진술자료를 제출하자, 20여일이 넘게 그 조합원을 수시로 면담하고 집단으로 탈의실에 몰려가서 반대되는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사흘간 매일 3시간 이상씩 감금한 채 계속된 사직 강요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급기야 12월 20일 오후, 조합원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이들 9명은 간호과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했고, 조합원은 공포와 압력을 견디다 못해 결국 불러주는 내용대로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정신적, 물리적 폭력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12월 5일에는 아침 친절인사 때 병원 총무과장이 노동조합 조직부장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청구성심병원은 98년부터 식칼테러, 지부장 폭행, 언론기자 폭행, 출근하는 조합간부 폭행 등 8차례나 폭행 사건을 저지른 바 있다.

우리는 그동안 상습적인 폭행과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어온 대표적인 악덕 사업장인 청구성심병원의 노조 파괴 공작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병원측의 불법 부당한 탄압에 저항해 온 조합원들의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처절한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연대할 것임을 천명하며, 아울러 병원측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청구성심병원은 노조 파괴 공작을 중지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라!
1. 청구성심병원은 강압적인 강제 사직을 즉각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라!
1.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당사자들을 형사 처벌하라!



2000년 12월 28일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된의료 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노동자건강사업단(준), 노동자의힘(준비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노동당,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민중복지연대(준),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노동단체연합,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청년진보당,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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