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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동광주병원은 노조말살, 노조탄압을 중단하라!(10/11)

by 선전국 posted Oct 13, 200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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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동광주병원은 노조말살,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광주지검은 최권종 광주전남본부장 등 보건의료노조간부 5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철회하라!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수련 41세)은 140개 병원 3만 8천명이 가입한 전국산별노동조합으로서 보건의료노동자의 요구실현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병원개혁 의료개혁에 앞장서 왔습니다.

2. 보건의료노조 동광주병원지부는 지난 9월 5일 파업에 돌입하여 10월 11일로 파업 37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파업 해결과 병원정상화를 위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의 중재노력조차도 거부하면서 무조건 "노조말살·노조탄압"만을 펼치고 있습니다.

3. 지난 95년 4월에 개원한 동광주병원은 동진의원, 동광주병원, 호남병원 등 호남지역에 병원을 3개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원이후 지금까지 5년 동안 임금을 동결하고, 하루 12~3시간 일을 시키고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뿐더러 3년 동안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출산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결혼하여 임신하면 퇴사를 종용하는 등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4. 동광주병원 노동자는 이러한 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해 2000년 5월 19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동광주병원지부를 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광주병원은 노동조합결성 이후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지 않고, 노조탈퇴를 종용하거나 강제 부서이동,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을 계속하며 악날하게 탄압만 해왔습니다. 이에 동광주병원지부는 8월 14일 조정신청을 내고 9월 5일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5. 그러나 파업 1시간만에 병원측은 조합원들을 내쫓기 위해 직장폐쇄를 신고했고, 치료받으러 온 입원환자들을 강제로 내쫓으려 했다. 또한 대화와 협상은 제쳐놓고 병원측은 부당한 징계를 남발하고, 조합원들을 고소고발하고, 심지어는 부모와 가족들까지 협박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추석연휴기간에는 병원관리자들이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병원로비에서 농성하는 여성조합원들에게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고 가루비눗물을 퍼붓는 폭력행위를 서슴지 않게 자행하였습니다..

6. 동광주병원지부가 파업이 한달 이상이 지나가고 있지만, 병원측의 태도는 전혀 변화가 없고, 업무방해, 명령불복종, 퇴거불응 등을 이유로 지역본부간부 나아가 본조간부를 고소고발하는가 하면, 용역업체가 운영하는 영안실 사장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종용하여 노조간부 5명(지부장외 4명)에게 임금가압류 등의 만행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7. 또한 37일간의 장기파업의 책임은 정부의 행정 수행능력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병원의 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묵인·방관하면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에는 임금가압류, 보건의료노조 5명의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최권종 본부장, 오정열 부본부장, 이은영 부본부장, 강현옥 사무국장과 동광주병원 최영숙 지부장) 등의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광주지검은 동광주병원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병원측과 함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려는데 혈안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8. 동광주병원은 광주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 의료기관입니다. 그동안의 노사간 대립과 갈등을 깨끗이 씻어내고 파업사태를 마무리한 뒤 노사평화와 병원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고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더이상 공권력에 의존한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과, 노사자율교섭을 통한 조속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광주지검은 보건의료노조 5명의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힙니다.

2000년 10월 11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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