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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성명서] 당정협의 통해 의대정원 확대 방안 확정·발표에 따른 보건의료노조 입장 (2020.7.23.)

by 정책실장 posted Jul 23,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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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당정협의 통해 의대정원 확대 방안 확정·발표에 따른 보건의료노조 입장  (2020.7.23.)


정부-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 통한 의대정원 확대 방안 발표
지역·필수 공공의료 의사인력 확충 시발점 돼야


공공의대 연계된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및 공공의료기관 대규모 투자계획 빠져
특정 산업분야 의과학자 양성계획 포함…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 양성 취지 벗어나
당장 시급한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법의료, PA문제 해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3일)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 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천명 늘리고 이 가운데 3천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 이른바 지역의사제도의 시행이다.
   발표된 계획은 지역 내 의사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3,058명인 의대정원을 10년동안 한시적으로 3,458명으로 확대하여, 2022학년부터 연 400명씩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매년 늘어난 400명 가운데 300명은 지방에서 중증 필수 의료분야 종사 양성 인재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끔 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며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적은 나라에 속한다.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 1천명 당 OECD국가 평균은 3.3명이지만, 한국은 한의사를 포함해도 2.3명에 불과하다. 이마저 지역별 편차가 극심해, 서울(3.0명)을 제외하면 경기(1.6명)나 인천(1.7명) 같은 수도권도 부족한 상황이다. 의대 졸업자 수도 현저하게 적어 의사인력 부족이 가져오는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십수년째 제자리 걸음이었다. 졸업자 수 또한 2010년부터 인구 십만명당 8명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반면 OECD 국가들은 의사 수의 증가와 함께 의대 졸업자 수도 증가하여 2016년을 기준으로 인구 십만명당 11.9명에 이른다.
   한편, 그 숫자의 부족도 부족이지만, 지역간, 종별, 진료과목별 등 불균형도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는 건강불평등의 문제로 이어져, 수도권과 지방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의 발생, 중소병원 의료질 하락 등의 원인이 되어져 왔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그동안 필수보건의료인력 확충 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되었고 특히 의사인력 부족이 불법의료 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온 바 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노조는 오늘 발표된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 의대 설립 추진 방안>은 부족한 의사 확충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그러나 이와 함께 우려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오늘 추진 방안을 확정짓는 당정협의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료 인력과 병상의 부족,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한계점도 드러났다"며 지역의사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러데 오늘 발표된 계획은 ‘지역의사제’를 수용해 교육을 할 교육기관을 국공립의대 및 공공보건의료대학으로 한정하지 않아 그 취지가 무색해 보인다. 의대정원 확대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춘 이번 방안이 지방 사립대의 의대정원 확대로 이어져 사립대병원의 부족한 인력충원을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어 지역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의 확대에 도움을 주지 못할 우려가 큰 탓이다.
   백번 양보하여 규모가 적은 지방의대의 의대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10년간의 의무복무를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는 담고 있지 않다.


○ 또한 지역의사제를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이 매우 중요한데, 당장 서남의대 정원 49명으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공공의대와 연계되어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강화 및 그 실습병원으로 되어야 하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나 이런 내용들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의 당정협의 결과는 그래서 그 성과를 거두기 어렵겠다는 걱정이 앞서는 이유이다.


○ 한편, 정작 오늘 확정한 방안이 지역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의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계획이어야 함에도 계획은 모호하기만 하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은 바이오메디컬분야 산업에 종사할 목적의 의사양성계획으로, 지역 필수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한참 벗어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과학자 양성을 특정 의학전문대학원에 우선 배정되어 있어, 이들 의전원과 연계된 바이오헬스 산업계의 로비의 연관성조차 의심되는 대목이다.


○ 마지막으로, 의사인력 부족은 필연적으로 의료법 위반을 조장해 환자안전을 위협한다.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의사인력의 불균형 및 양극화, 의료기관내 무의촌 문제, PA문제 및 불법의료 문제 등으로 확대되어 의료기관내 여러 문제를 양산해 왔기 때문이다. 대체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조차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의 ‘불법의료’ 없이는 의료기관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며, 지방의 경우는 특히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추진방안이 계획대로 이뤄진다고 해도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나, 2028년에서야 그 의사들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때문에 현재의 불법의료 문제, PA 문제 해결은 당장이라도 별도의 대책이 시급하다.


○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단순한 수 부족 문제를 넘어서, 지역·필수 보건의료인력의 부족 문제의 주요 원인이면서 지역간 건강불평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의 질 저하의 원인이기도 하며 현장에서 만연한 불법의료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기왕 의사인력 확충의 문제에 대책을 내놓았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책의 선한 의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선한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 의사인력 확충의 계획이 보다 보완되어져 필수적인 지역 공공보건인력의 확충에 보다 집중되어지고, 공공의료 강화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핵심적 대책으로 보다 작동될 수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0. 7.2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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