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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판결논평

by 홍보부장 posted May 22,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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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메르스,코로나19모두에 뚫린 자칭 최고 병원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 원 지급 판결이 웬 말이냐

 

2015년 메르스 감염과 확산의 온상으로 지탄받은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벌인 메르스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그래서 손실보상금 607억 원과 지연 이자를 받게 됐다물론 이 돈은 세금에서 나갈 것이다.

 

우리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이 메르스 방역에 실패한 초기에 자신의 병원이 감염됐음을 공개하지 않고, 14번 환자와 접촉한 이들의 정보를 당국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됐던 사실을 알고 있다물론 정부도 삼성으로부터 명단을 받고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었다삼성병원과 정부 모두 메르스 확산에 큰 책임이 있었다.

 

당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서울병원 경영진은 국민들에게 사과했다이재용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다.

복지부는 메르스 감염사태의 책임을 삼성병원에 돌리고 싶었는지 삼성에겐 껌값도 안되는 80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그러나 삼성은 이조차 내지 못하겠다며 1100억 원의 손실보상금 소송으로 반격했다.

 

돈 한 푼 안 드는 사과는 해도 806만 원은 내지 못하겠다는 1위 재벌 삼성다운 모습이다그래서 이병철 이후 삼성 일가의 사과가 늘 그랬듯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쳤다던 사과는 빈 말이 됐다.

 

삼성병원은 메르스 방역에 실패했고 이를 제때 공개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손해를 끼쳤다병원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른 감염병원들과 달리 삼성병원을 격리하지 않는 등 특혜를 주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복지부도 마찬가지다둘 모두 메르스 사태에 큰 잘못이 있는데법원은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고 명단을 받고도 제때 조치하지 않은 복지부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해 거액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삼성병원의 잘못으로 큰 고통과 손해를 입었지만 삼성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을뿐더러 이번 판결로 도리어 삼성에 거액의 세금을 바치게 됐다이런 점을 고려했다면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이런 엉터리 판결은 수용할 수 없다.

 

메르스 당시 삼성병원은 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병원의 감염 관리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감염병 대응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5년이 흐른 지금삼성병원은 국내 초대형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코로나19에 뚫렸다.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연속으로 코로나19에도 뚫린 것이다그러나 607억 원은 건졌다.

 

2020년 5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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