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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0528 성명서]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노조법 2조 개정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by 조직2실장 posted May 28,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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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성명서]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2조 개정하여.hwp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충과 사회안전망 구축, 양극화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는 있다고 해도 일시적 지원은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제도 개선 논의를 하고 있지만,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노조법 2조 개정과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 개정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오늘 현재 민주노총 산하 12개 비정규직 사업장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원청 사용자성 쟁취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자동차, 한국 지엠 등 불법 파견을 받은 사업장 노동자부터 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간접 고용노동자,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422일부터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한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공동요구안으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12개 사업장 중 8개 사업장에서 답변이 왔는데, 사용자들은 하나같이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며 용역업체(자회사)와 대화하라고 했다. 사용자들은 공식 답변에서조차 간접고용 노동자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한 것이다.

 

병원사업장도 시설관리, 청소, 세탁, 급식, 경비, 진료보조, 간호보조, 차량 운전, 안전 관리, 환자이송, 약제 및 검사물 이송 업무 등을 외주화하여 병원 내에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실제로 병원에 없어서는 안 될 노동자지만 병원은 근로조건, 임금, 고용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업무의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해 실제 일하는 노동자는 바뀌지 않지만, 용역업체만 바꾸어 몇 년을 일해도 근속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원청과의 계약을 이유로 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조 개정 등 법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뿐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19 재난 상황은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비정규 사업장의 중노위 조정신청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도 교섭대상 사용자 범위를 넓게 해석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서 문을 여는 21대 국회도 고용위기와 질 낮은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첫 단추인 노조법 2조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올해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치며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0주년을 맞이하여 노조법 2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전태일 3법으로 전면 의제화하여 정부와 국회가 응답할 것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면화하고 있다. 전태일 3법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초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하여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528

 

 

전국보건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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