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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협의회 “열악한 보건의료노동 현실 개선 위해 보건의료인력법 속히 이행하라”

by 홍보부장 posted Jul 16,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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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의료단체협의회 열악한 보건의료노동 현실 개선 위해 보건의료인력법 속히 이행하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과 함께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진행

보건의료인력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법 시행된 지 10개월이행된 건 없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종합계획 수립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등 논의 시급!

코로나19 이후 사회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절실!

 

○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16개 직능·노동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 홍명옥이하 협의회)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대로 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함께 1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법 제정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보건의료현장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고발하고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독자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담기구 설립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실태조사 계획 수립 등 신속하고 제대로 된 법 이행을 촉구했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의무화하고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월 제정되고 같은 해 10월 시행됐다하지만 법에 따른 이행은 시행된 지 10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올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확인했지만 보건의료인력의 부족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비단 코로나 19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질병구조가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 또한 배 의원은 더이상 이런 의료서비스의 양극화의료인력 공급의 양극화를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 2016년 정의당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발의했다며 ”4년간의 협의와 조율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드디어 통과되었지만법이 제정된 지 일 년이 넘도록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심의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 인력지원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마련해야하는 예산은 제대로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배 의원은 균형있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실행의료취약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의료양극화를 근복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을 해나가야 한다며 ”‘오늘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전국 의료현장의 모든 노동자를 위해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어 홍명옥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여력이 없다고 하지만감염병 상황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의 심각한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목도하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앞당겨서 이 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의료현장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전문위원은 법 제도가 구축이 되어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의 건강을 돌볼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추진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80만 보건의료노동자를 대신하여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환자안전에 대한 신념으로 하루 하루 버티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당한 처우로 인해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는 치밀하고 균형있는 정책 수립과 시행을 기대했다며 ”16개 직종 및 노동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보건의료정책수립 및 집행 체계를 갖추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원을 연내 설립 운영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과를 신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예산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수급조정적정분배인력확보지원인권보호 등의 정책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그리고 관련 전문가 및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각종 정책을 심의해야 하고 본 사업을 총괄 전담해 나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보건의료인력원)’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 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현재까지는 보건의료인력의 희생과 헌신으로 버텨왔지만이제는 일상이 될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고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관심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이미 마련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0. 7. 16.

보건의료단체협의회

※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인력으로 명시된 16개 직종 및 노동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영양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안경사협회로 구성운영 중인 단체입니다.

 



 [별첨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배진교·보건의료단체협의회 기자회견

 

 

 

2020년 7월 16(오전 11

국회 정론관

 

국회의원 배진교 · 보건의료단체협의회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홍명옥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발언

○ 발언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후에도 변하지 않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실태 대한간호협회

 

○ 발언 2. 종합계획 마련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보건의료인력지원 전담기구 설립(지정)의 필요성과 예산반영 촉구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기자회견문 낭독


보건의료단체협의회 기자회견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10개월여가 지났지만이행된 바 없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종합계획 수립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등 논의 시급!

코로나19 이후 사회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절실!

 

○ 코로나19로 전 세계적 재난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그 어느 때보다 보건의료인력의 중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시기이지만한국 보건의료인력의 노동 현실은 열악하기만 합니다현재까지도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은 의료현장의 인력수급 불균형불법의료 조장 등을 초래해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파견된 보건의료인력이 3천여 명에 가깝습니다숙련도가 높은 인력이 있어야 중증환자를 돌볼 수 있지만신규직원 위주의 만성적인 인력부족 상황에서 이러한 재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양성할 수 없었습니다감염병 상황에서는 환자의 치료·진료·간호·이송 등을 위해 방호복을 입고 투입되거나 검체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데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법상으로 정해진 환자당 필수 인력 비율도 지키지 않는 현장이 만연한 조건에서 환자 안전이 위협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보건의료인력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 사회를 위한 첫 번째 과제입니다.

 

○ 의료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절실한 요구를 담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여가 지났습니다. 2019년 4월 제정되고, 10월 시행된 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화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입니다.

 

○ 이 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수급조정적정분배인력확보지원인권보호 등의 정책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그리고 관련 전문가 및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각종 정책을 심의해야 하고 본 사업을 총괄 전담해 나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보건의료인력원)’을 지정·운영해야 합니다.

 

○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가장 기초적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인력지원법 상 이행 과제를 책임 있게 수행할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보건의료인력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논의 또한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취업자 수만 100만 가까이 되며사람의 생명을 직접 책임지는 보건의료인들이 이 법에 걸었던 기대가 더 큰 실망으로 돌아오는 까닭입니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해당되는 16개 직종협회와 노동조합이 모여 결성된 우리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대로 된 이행을 촉구합니다.

 

○ 우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 수립과 이행을 추진하고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의 인력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보건의료인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합니다더불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의료현장의 폭언·폭행·성폭력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여기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 상 주어진 과제를 책임감 있게 맡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논의도 필수적입니다.

 

○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작년 말 통과된 관련 예산은 3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현장의 절박함을 생각하면 법 시행에 따른 생색내기에도 못 미친다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그나마 편성된 예산마저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등 사업 집행이 되지 않아 많은 부분은 사용되지도 않았습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서만 1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현재까지는 보건의료인력의 희생과 헌신으로 위기 상황을 버텨왔지만이제는 일상이 될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고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관심을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우리에게는 이미 마련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있습니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촉구합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예산 지원 확대!

독자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보건의료인력원설립!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신속한 구성·운영!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

 

 

2020년 7월 16

국회의원 배 진 교(정의당)

보건의료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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