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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긴급 성명서) 진주의료원 해산 강행처리계획 중단하라(0610)

by 참나무 posted Jun 10,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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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진주의료원 해산 강행처리 계획을 중단하라!

경찰 차량으로 도의회 봉쇄, 새누리당 의원들 속속 등원!

‘국정조사 진행되기 전 날치기 처리 음모’를 규탄한다!

 

◯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하기 위해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경남도의회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강행 처리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 6월 11일~18일까지 열리는 경남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6월 9일 저녁 경찰차량 7대가 경남도의회 앞에 배치됐고, 새누리당 의원들 또한 6월 9일 밤부터 경남도의회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6월 11일 임시회 첫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이틀 전부터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경찰력과 물리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앞두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강행하겠다는 사전준비이이고, 폭력 날치기 모의이다.

◯ 그러나,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앞두고 진주의료원 조례 해산을 강행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 국정조사권을 무시하고, 여야 합의와 중앙당 당론을 파괴하는 월권행위이다. 경남도의회는 도민의 재산인 진주의료원 법인을 해산할 권한에 앞서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 마련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 더군다나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하여 신축이전 정책오류, 부실 관리운영, 부정비리, 직권남용·의료법 위반 혐의, 혈세 낭비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원들은 당장 조사단을 구성하여 의혹의 실체부터 조사해야 한다. 도의원들의 임무는 공공병원을 해산하여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공공병원을 강제폐업시키려는 도지사에 맞서 공공병원을 지키는 것이 도의원들의 임무이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폭력 날치기로 강행 통과시키려는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행태와 이를 사주하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의 폭력행정을 준렬히 규탄한다.

 

◯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긴급하게 ▲6월 10일(월) 14:00 경남도의회 앞 기자회견 개최 ▲6월 11일(화) 14:00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폐기 촉구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개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8박9일간 경남도의회앞 노숙농성투쟁 전개 ▲6월 18일(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폐기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3년 6월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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