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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유지현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0611)

by 참나무 posted Jun 11,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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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유지현 위원장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촉구 청와대앞 단식농성 돌입(2014. 6. 11)

 

제2의 세월호 참사 부르는 의료민영화정책 폐기하라!

유지현 위원장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선다!

 

○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박근혜정부가 영리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영리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는 투자활성화란 이름아래 영리자본의 탐욕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이다.

 

○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21명의 생명을 앗아간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박근혜정부는 의료민영화정책과 의료분야 규제완화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를 빚은 우리 사회를 바꾸겠다며 국민앞에 눈물흘리던 박근혜대통령이 내세운 국가개조의 실체가 의료민영화란 말인가? 지방선거의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우리 사회의 적폐를 일소하겠다던 박근혜정부의 지방선거 후 첫 번째 조치가 의료민영화란 말인가?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세월호 참사와 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늘 유지현 위원장 청와대 앞 단식농성 돌입과 함께 의료민영화정책 폐기를 위한 전면투쟁을 선언한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에 반대한다.

 

첫째, 영리행위가 금지된 의료법인에 영리자본의 투자와 이익배당을 허용하는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꼼수민영화이며, 영리병원 전면 허용의 직전단계이자 영리병원 전면 허용을 위한 수순밟기이다. 우리는 꼼수 의료민영화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영리추구 금지”를 명시한 의료법 위반이다. 또한, 비영리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물어뜨리고, 우리나라 의료를 급속히 영리화·상업화하는 조치이다. 영리자본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황금시대가 열리는 것이지만, 환자와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폭등과 의료접근성 악화, 의료양극화 등 그야말로 의료대재앙의 시대가 닥쳐오게 된다. 우리는 영리자본 허용을 결사 반대한다.

 

셋째,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로 인해 병원은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종합쇼핑몰과 부동산투기장, 여행사, 상품판촉회사로 전락하게 된다. 우리는 병원이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가 되고, 아픈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품 판매점이 되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넷째, 정부는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게 된 배경으로 의료기관 간 경쟁심화와 의료업 수행여건 악화, 의료업에만 충실해서는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 등을 지목하면서 자법인 설립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의료기관이 의료본업에 충실할 경우 운영조차 어려운 현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본업에 충실하면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정부는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방해하는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내서 경영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질도 높이라는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환자와 가족들의 주머니를 털어 병원경영을 개선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정부의 대책에 분노한다.

 

다섯째, 정부는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자법인 오남용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거센 불길 앞에 방화벽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벽을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이 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자법인 오남용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몇몇 장치를 마련할 것이 아니라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리자법인 설립 자체를 아예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간담회와 방문 등을 통해 보건의료단체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한의협, 간협 등의 보건의료단체들이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 찬성, 반대, 우려, 유보 등 어떤 입장이었는지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어떤 제안과 댓가 약속이 있었는지도 떳떳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의견확인과 의견수렴은 다르다. 대다수 보건의료단체들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도 보건복지부가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면 이는 이들 보건의료단체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나 환자단체들의 의견은 아예 구하지도 않았고, 토론회나 공청회, 설명회를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의료기관 비영리 운영원칙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이런 부실하고 기만적인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부대사업 확대조치는 어떤 타당성과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일곱째,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 모두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의료법 개정없이 가이드라인 제정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정독재이다. 5000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한 채 행정력으로 모든 법제도와 정책을 바꾸려는 반민주적 행태를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 내용적으로는 영리추구 금지라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운영의 근간을 허물어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자본의 이익추구 대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는 국회 입법권도 무시하고, 사회적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반민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정당성이 없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유지현 위원장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6/12일 기자간담회와 긴급 지부장회의 개최 ▲6/13일 1차 시국대회 참가 ▲6/16일 전 지부 병원로비농성(천막농성) 돌입 ▲6/16~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6/24일 산별총파업 총력투쟁 돌입 등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부를 의료민영화정책 폐기를 위한 전면투쟁에 돌입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민영화정책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이 해답이다. 우리는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 아니라 환자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의료공공성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을 박근혜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6월 1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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