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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의료기관,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인력충원이 해답이다(0911)

by 정책실장 posted Sep 11,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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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의료기관, 임금피크제 대신 인력 충원 필요 (2015. 9. 11)


공공의료기관,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인력충원이 해답이다!
1801개 병원 중 법정 간호사 기준 준수병원은 13.38%에 불과
보건의료노동자 주당 평균 노동시간 49.8시간으로 장시간 노동
평균 근속년수 9년, “이직 의향 있다” 62% ... 인력충원 시급
오늘 [공공부문 현안회의]에서 병원인력충원 강력히 촉구할 예정 


◯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하기 위해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년 임금인상률 차등지급이라는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기관에 경영평가 때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착 노력에 1점 ▲제도적합성에 1점 ▲도입시기별로 0.4점~1점으로 차등화 등을 통해 최대 3점의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성과급 차등 지급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오는 9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16년 임금인상률을 50% 삭감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임금인상률을 무기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치졸한 수법이며,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해야 할 임금인상률을 정부가 군사작전하듯이 통제하겠다는 부당개입이다. 


◯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병원은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이직률이 높고, 근속년수가 짧아 임금피크제로 인한 청년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원별 연평균 퇴직수는 전북대병원 12.7명(최근 3년간 총 38명), 부산대병원 7.7명(최근 3년간 총 23명), 한양대의료원 15.3명(최근 3년간 총 46명), 고신대복음병원 8.3명(최근 3년간 총 25명), 단국대의료원 3.3명(최근 3년간 총 10명), 영남대의료원 11.7명(최근 3년간 총 35명), 원주연세의료원 4명 등으로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정진후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경우 2016년 정년퇴직 예정자는 196명으로 국립대병원 전체 정원 2만 6090명의 0.75%에 불과하다. (표 1 참조)


◯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병원노동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9년에 불과했고, 간호사의 평균 근속기간은 이보다 훨씬 짧은 7.4년에 불과했다. 이직의도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62%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할 정도로 높은 이직의도를 나타냈다. 이처럼 이직률이 높고, 조기퇴직자가 많아 근속년수가 짧기 때문에 병원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


◯ 따라서, 병원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력충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은 외국에 비해 1/2~1/3 수준으로 매우 열악하다. 간호사당 담당환자수 비율을 보면 미국은 1:4~5, 일본은 1:7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15~20에 이를 정도로 열악하다.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 간호사 기준을 충족하려면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3등급 이상 되어야 하지만, 2012년 기준으로 3등급 이상 병원은 241개(1등급 19개, 2등급 88개, 3등급 134개)로 법정 간호인력을 준수하고 있는 병원 비율은 전체 1801개 병원의 13.38%에 불과하다.(표 2 참조) 이처럼 부족한 인력을 OECD 국가 수준으로 충원하는 것이야말로 병원에서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 병원에서의 인력확충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도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를 시급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포괄간호수가 입원료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한 안형식 고대의대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호사는 77.11% (4만 8082명), 간호보조인력은 317.41% (3만 30명)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참조) 이처럼 병원에서는 실효성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인력확충정책이 시급하다.


◯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확충을 이야기하면서도 병원에서의 인력확충을 가로막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경우 산재환자를 비롯한 환자들에게 최고의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간호등급 6~7등급으로 인력을 운영함으로써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높은 업무량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표 4 참조). 이에 2014년말 기준 근로복지공단 10개 직영병원의 법정인력 1261명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원 984명에 더해 277명의 간호사 증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 적십자혈액원과 적십자병원의 경우 매년 병원사업 및 혈액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정원 확대를 승인하지 않아 사업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운영하지 못해 시간외근무가 늘어나고 업무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 보훈병원의 경우도 50세 이상 환자가 90.4%를 차지하는 환자특성과 중앙보훈병원 건립으로 인헤 인력충원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무분별한 인력감축과 경영효율화정책, 총정원제 시행 등으로 5개 병원의 간호등급이 대부분 4~5등급 수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 여기에다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과 적십자사(적십자혈액원, 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은 핵심부서만 남기고 나머지를 기능축소하거나 외주화하는 기능재조정 대상이 되고 있다. 공공병원 기능재조정은 기능효율화란 미명 아래 인력을 축소하고 주요업무를 민영화·외주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 이에 공공병원의 경우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이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여 적정인력을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의료법상 인력기준조차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병원의 인력수준을 개선하여 최소한 3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오늘 오후 2시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리는 공공부문 현안회의에 참가하여 공공병원의 인력부족 실태와 병원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에서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이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을 중단할 것과,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제도화와 총정원제 폐지,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 준수 등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 오늘 양대노총 5개 산별연맹 대표자와 기획재정부가 참가하는 [공공부문 현안회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개최하는 회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도입 압박을 중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노동자를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몰아세우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가짜정상화대책이 아니라 합리성과 형평성을 갖춘 제대로 된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 한편,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오후 2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적십자사(적십자혈액원, 적십자병원),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등 공공의료기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실효성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 중단! 노사합의 파기 규탄! 총정원제 폐지! 의료법상 간호인력 준수! 조속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2015년 9월 1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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