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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와 영리병원 허용 법조항 폐기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2018. 12. 12.)

by 선전부장 posted Dec 12,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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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와 영리병원 허용 법조항 폐기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2018. 12. 12.)

 

 

대국민 사기극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제주 영리병원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시켜라!

영리병원 허용하는 법조항을 폐기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라!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1212일 오후 230,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전국 지역본부장과 지부장이 참가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중집지부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석회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한 데 따른 저지투쟁을 결의하고 투쟁실천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집지부장 연석회의를 통해 정부가 승인하고 원희룡 도지사가 허가한 제주 영리병원의 설립과정에서의 대국민 사기극과, 영리병원이 초래할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국민건강보험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성을 확인하였다. 제주 영리병원은 제주 도민과 국민들의 민의를 무시한 폭거 외국인 전용 허가 조건이 가진 법적실질적 허구성 녹지국제병원의 모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와 원희룡 도정 등이 벌여 온 대국민 사기극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더 이상의 영리병원 허용 불가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의 영리병원 허용 조항이 삭제되지 않는다면 정권과 정세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2, 3의 또 다른 영리병원 허용 가능성이 열려있는 허점을 확인하였다.

 

현재 이 같은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제주 녹지국제병원 측은 김앤장의 법률자문을 받아 내국인 진료금지 허가 조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이명박 정부였던 2012년부터 추진해온 중국 녹지그룹 측에 의한 사업신청에 대한 승인과 취소, 박근혜 정부하에서의 재건립 추진과 국내 성형외과 병원의 우회투자로 인한 승인 반려, 재승인으로 이어져온 과정을 다시금 상세히 확인하였다. 특히 현재 영리병원 반대를 공약해온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혹 덩어리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증을 비롯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최종 허가권은 도지사에게 있다는 입장으로 책임을 회피해 온 점도 명확히 확인하였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 설립과 허가 과정이 대국민 사기극 과정이고, 제주 영리병원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한다. 또한 이 대국민 사기극은 단순히 사업주체인 중국 녹지그룹 측에 의해서만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를 묵살했고, 이런 가운데 2016년 병원 신축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제주 영리병원은 원희룡 도정에 의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대국민 사기극이 녹지그룹 측과 원희룡 도정, 박근혜 정부 등 삼각 결속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20127월 중국 녹지그룹 측의 제주헬스케어타운 투자유치 협약 체결부터 현재까지 제주 영리병원은 만 6년을 넘게 완성된 영리병원 모양새를 갖춰 왔다. 이 과정에서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영리병원을 조건부로 허가함으로써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 탄생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당초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권고 결정에 따라 원희룡 도지사의 승복을 기대했다. 그러나 원희룡 도지사는 이를 뒤집고 예상치 못한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원희룡 도지사측이 미리부터 준비한 결론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다. 전국적인 촛불로 정권 교체가 현실화된 후 영리병원 반대여론도 더욱 거세지자, 문재인 정부 들어 올해 1월부터 미리 받아 놓은 내국인 불허 조건에 대한 행정해석이야 말로 원희룡 도지사가 스스로 추진해온 제주 영리병원 사업의 탈출구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지사가승인권허가권사이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리며 추진해 온 영리병원의 허구성만 더욱 확인하는 시대의 희극이자 비극이다. 이 같은 관계를 교묘히 이용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던 녹지 자본은 사업계획의 허위와 사기의혹을 감추고 자신의 투자금 만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1차 폐해는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처럼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담보로 벌인 시대의 희극이자 비극을 종결하기 위해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에 대해 지금이라도 하자를 확인하여 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그간 제기된 국내 자본일지, 외국자본 일지 모를 제주 영리병원 사업추진 주체는 물론 관련된 모든 관계자(기관)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벌이고 위법성을 가려 법 앞에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확보하는 것만이 국민에게 책임지고 사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2002년 김대중 정부 하에서 영리병원 검토로부터 무려 16년간에 걸친 영리병원 도입 논쟁의 마침표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종결하여 우리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 허용도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제주자치특별법과 경제자유구법 상의 영리병원 허용 조항이 남아 있는 한, 이 같은 영리병원 대국민 사기극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모든 법률상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지워내고, 대신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항으로 채워야 한다.

 

오늘 보건의료노조 산하 전국 지역본부장 및 지부장 연석회의의 참가자들은 1백만 국민서명운동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및 주민소환운동 영리병원 허용하는 제주도자치법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운동을 벌여갈 것을 힘차게 결의하며, 각 병원현장과 거리에서 대중과 지역 주민을 만나갈 것을 다짐했다. 우리는 오는 1215() 오후 6,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모여 제주도민의 촛불행동에 맞춰 전국에 제주 영리병원 저지와 의료 공공성 확대 운동을 알리는 촛불을 들 것이다.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 반대한다

민주주의 파괴한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제주 영리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촛불역행 원희룡 도지사 즉각 퇴진하라

영리병원 말고 의료공공성 강화하라

영리병원 말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영리병원 말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하라

 

2018121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첨부 자료

1. 보건의료노조 투쟁 결의문

2. 제주 영리병원 도입 추진 경과정리

3. 제주 영리병원 도입과정의 의혹과 문제점 정리

4. 보건의료노조 투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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