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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제주 영리병원 관련 문재인정부에 보내는 4대 공개질의서 (2019. 2. 13.)

by 기획실장 posted Feb 13,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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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주 영리병원 관련 문재인정부에 보내는 4가지 공개질의서 (2019. 2. 13.)

 

제주 영리병원 관련 문재인정부에 보내는 4가지 공개질의서

218()까지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삭발하고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3일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어제(212)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제주 영리병원 해법 마련을 위해 문재인정부가 제주도와 정책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와 직접 면담을 요청했다.

 

오늘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승인과정의 의혹을 풀고, 영리병원의 올바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문재인정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한다.

 

<질의 1> 박근혜 정부 때 승인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검토하여 바로잡을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주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1218, 보건복지부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출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는데 사업계획서 승인이 졸속으로 이뤄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를 설립한 녹지그룹은 의료사업 경험이 전무한 중국의 부동산 전문회사로서 외국의료기관 설립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사업 경험이 전무한 녹지그룹이 설립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포함했는지, 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승인했는지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엉터리로 제출했는데도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면 이는 묻지마 졸속승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 당시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고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묻지마 졸속 승인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질의 2>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가 결정되는 34일 이전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개설 허가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의혹과 부실검토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와 제주도는 아직까지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당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영리병원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원희룡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담당국장 그 어느 누구도 사업계획서 원본을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더군다나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심의했던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사업계획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고, 8페이지 분량의 요약본만 제공했습니다.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고 개설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원본조차 검토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실검토, 졸속승인의 명백한 징표입니다.

 

최근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를 권고하자 제주도는 마지못해 311일 사업계획서 본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311일은 의료법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을 하고 진료를 개시해야 하는 시한인 34일을 일주일 넘긴 시점입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가 결정되고 1주일이 지난 시점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실효성 없는 면피용 꼼수에 불과하고 뒷북행정에 불과합니다.

 

온갖 억측과 의혹을 불러일으킨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는 제주도와 녹지그룹, 2015년 졸속승인한 보건복지부에게는 숨겨야 할 보물단지일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붕괴를 초래할 괴물단지입니다. 그 괴물의 진상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고, 정부는 투명행정을 펼칠 의무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녹지국제병원 진료 개시 여부가 결정되는 34일 이전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할 의향이 없습니까?

 

<질의 3> 부실과 졸속, 파행으로 점철된 녹지국제병원 개설에 관한 심사와 허가 과정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정상적인 개원과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총체적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한 긴급행정조치에 나설 의향은 없습니까?

 

원희룡 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토지와 재산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9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지불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 청구금액은 대우건설 5286871만원, 포스코건설 3965180만원, 한화건설 29280913050원 등 총 12181423050원에 이릅니다. 이 부동산가압류 사건(2017카단813145)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9-1단독(판사 이춘근) 재판부는 지난 20171025,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고, 이 판결에 따라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2988-1 18필지의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20171031일부로 가압류되었습니다.

 

결국, 원희룡 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 날인 2018125일 당시 녹지국제병원은 가압류 상태였고, 보건의료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9212일 현재에도 가압류 상태입니다. (별첨 1 참조)

 

땅과 건물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하게 되면, 개원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없고 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영리병원 개설허가 심사원칙과 영리병원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내용을 명시한 제주도 조례 위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15(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의료기관의 인력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6(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사업시행자의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사전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압류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재원조달과 투자 실행 가능성에 큰 구멍이 생긴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개원을 허가한 것은 명백한 부실심사이자 졸속승인이고 조례 위반입니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재원조달과 녹지그룹의 투자실행에 큰 구멍이 뚫렸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녹지그룹측이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받기 전에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제주도에 병원 인수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KBS제주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측은 제주도에 보낸 공문에서 건물 신설에 투입한 비용과 각종 의료시설, 인건비 등 경영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병원 인수방안을 최대한 빨리 제시해주거나 제3자를 추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업주인 녹지그룹측이 영리병원 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없는데도 원희룡 도지사가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해준 셈이 됩니다.

 

결국 정부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이후 3년여 동안 녹지국제병원 개설 심사와 허가 과정은 부실과 졸속, 파행을 거듭해왔고, 정상적인 개원과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총체적 난국 상태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이 개원되는 것을 방치해두는 것은 무책임 행정의 극치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부실과 졸속, 파행으로 점철된 녹지국제병원 개설에 관한 심사와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정상적인 개원과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총체적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한 긴급 행정조치를 취할 의향이 없습니까?

 

<질의 4>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개설 허가를 둘러싼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협의에 나설 의향은 없습니까?

 

녹지국제병원 허가와 관련 제주도민 공론화조사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권고안>을 통해, 병원개설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불허할 것을 권고하면서 개설 불허 의견에 대한 보완조치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하여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 병원 등으로 활용하라는 공론화조사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을 거부한 채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습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해 125일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발표하면서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보존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134)들 고용 문제 토지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 불가 비상이 걸린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 해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이유를 갖다 댄다고 해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개설 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과 졸속이 정당화될 수 없고, 녹지국제병원의 비정상적인 개원과 파행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온갖 문제점들을 덮을 수 없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솔직히 토로하였듯이 제주 영리병원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존속, 중국과의 외교문제, 국가신인도 문제, 채용직원들의 고용문제, 건축 용도변경 문제 등 수많은 해결과제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여기에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찬반 논란, 제주도내 도민 갈등까지 뒤얽혀 있습니다.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이 수많은 과제들의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가 최종 확인되는 34일 이전, 바로 지금이야말로 영리병원 논란과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개설 허가를 둘러싼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와 마주 앉아 긴밀한 정책협의를 추진할 의향이 없습니까?

 

최근 그랜드캐년에서 추락한 한국 청년의 치료비가 10억원이 나왔다는 보도에 온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다. 영리병원이 허용된 미국의료의 현실이 한국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 대재앙이며,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야 할 정부의 역할 파기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촛불민심에 힘입어 촛불개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문재인정부가 촛불민심을 짓밟고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지 말기를 바라며, 보건의료노조가 제출하는 4대 공개질의서와 관련 218()까지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201921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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