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9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③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안전 (2019. 6. 25.)

by 홍보부장 posted Jun 25, 2019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보도자료] 2019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안전 (2019. 6. 25.)

  

보건의료노동자 업무상 사고/질병 경험 76.7%


전체의 62% 수면부족, 업무 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요인에 해당돼

- 수면장애, 근골격계 질환, 절단·베임·끼임·찔림 비율도 높아

여성노동자 61.5% ‘환자· 보호자· 대상자에 의한 폭언· 폭행· 성폭력 경험을 위험하다고 느껴 


 

 

< 실태조사 개요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매년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기타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진행된 실태조사는 2월부터 3월까지 1개월에 걸쳐 전수조사에 준하여 실시하였고, 20191월 기준 조합원인 66,974명을 모집단 대상으로 하여 36,447명이 참여해 54.4%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019년의 조사에는 2018년 조사 응답자인 29,620명에 비해 약 23%의 참여자가 증가하기도 했다. 본 조사는 <임금 및 직장생활>, <노동조건>, <인력충원>, <폭언-폭행-성폭력> <감정노동 및 직장 내 괴롭힘>, <노동안전>, <모성보호>에 대한 총 7개 영역, 39개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기기입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연구진의 데이터 클리닝을 거쳐 최종 36,,447명의 유효 응답자를 확정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0.35%이다.

 

본 실태조사는 보건의료노조의 위탁을 받아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가 수행했으며, 최종 보고서 제출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보도자료로 배포공개한다.

6/18()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조건

6/20() 보건의료노동자의 감정노동 현황과 실태

6/25()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안전

 

 

전체의 76.7% 업무상 사고/질병 경험 있다

수면장애, ·골격계 질환, 절단·베임·찔림·끼임 순으로 응답률 높아

 

36447명이 참가한 2019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6.7%2018년 업무상 사고/질병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181년 동안 업무상 경험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응답 중 수면장애(54.7%)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골격계 질환(53.3%), 절단·베임·찔림·끼임(45.4%), 넘어짐·부딪힘(42.6%), 정신적 질환(12.5%) 순으로 높았다. 감염성 질환에 대한 응답 비율도 10.2%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근무형태별 2018년 업무상 경험한 질병을 살펴보면 대체로 통상근무와 2교대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3교대와 야간근무전담에서는 수면장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간호사 응답의 22.9%가 수면장애에 해당했고, 간호조무사 응답의 25.5%, 방사선사의 26.9%, 사무·행정 업무의 23.7%, 임상병리사의 20.7%가 근· 골격계질환에 해당했다.

 


 

전체의 62%, “수면부족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여성노동자의 61.5% “환자 등에 의한 폭언·폭행·성폭력이 위험요인

 

업무 시 위험을 묻는 문항에서는 수면부족, 환자 등에 의한 폭언·폭행·성폭력, 유해물질 노출, 주변 업무 환경 모두 과반을 넘는 응답자가 위험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수면부족은 62%, 환자·보호자·대상자에 의한 폭언·폭행·성폭력은 55.8%, 유해물질 노출은 54.7%, 주변 업무 환경은 50.6%가 위험을 느낀다고 답했다.

 

간호사의 경우 압도적으로 타 직종에 비해 업무 시 위험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전체의 74.7%가 수면 부족을 위험요인으로 느끼고 있다고 답했으며, 환자·보호자·대상자에 의한 폭언·폭행·성폭력도 64.7%의 응답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위험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63.2%나 됐다. 또한 59.6%의 응답자가 주변의 업무환경이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사무행정·원무 직종의 경우 각각 환자·보호자·대상자에 의한 폭언·폭행·성폭력으로 인한 위험이 다른 요인들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간호조무사는 53.2%, 방사선사의 39.9%, 사무행정·원무의 42.9%가 위 항목이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이와달리 임상병리사는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위험하다고 판단한 응답자가 54.5%로 다른 요소에 비해 높았다.

 

또한 의료기관 여성노동자의 61.5%가 환자·보호자·대상자에 의한 폭언·폭행·성폭력이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남성의 경우 33.5%가 위험하다고 평가한 것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의료기관에서 이용자의 폭력이 여성 병원노동자의 노동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절반 이상이 6시간 미만 수면자,

OECD 최하위인 한국 평균 수면시간에도 한참 못미쳐

74%, 1주일에 2회 이상 자고 일어나도 극도로 피곤하다

 

보건의료노동자의 다수가 수면부족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56.1%가 최근 1년간 평균적으로 6시간미만으로 수면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의 응답이 37.5%로 가장 많았다. 직종별로 보면 간호사의 경우 5~6시간 미만이 37.9%로 가장 높았고, 간호조무사의 경우 5~6시간 미만(35.0%), 방사선사의 경우 6~7시간 미만(36.7%), 임상병리사의 경우 5~6시간 미만(38.3%)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49분으로 18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다. 이와 비교해 보건의료노동자는 절반 이상이 6시간 미만으로 수면하고 있으며, 미국국립수면연구재단(NSF)의 만 26세 이상 성인 권장 수면시간인 7~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15%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

 

근무형태로 살펴보면 수면부족을 위험요인으로 꼽는 응답은 3교대와 야간근무에서 특히 많았다. 간호사의 경우 통상근무 응답자의 47.9%가 수면부족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밝힌 반면, 3교대 근무자의 82.7%, 야간근무전담자의 78.9%가 수면부족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임상병리사도 그렇다. 통상근무의 34.1%가 수면부족을 위험요인으로 꼽았지만, 3교대 근무자의 73.1%, 야간근무전담의 66.7%가 수면부족으로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주야간 교대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수면장애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2011)이 있는 만큼 3교대 근무자의 수면부족에 대한 응답은 근무 형태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보건의료노동자의 평균적인 수면의 상태도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동안 1주 단위의 수면상태에 대한 평가를 세 가지 항목으로 물었다. 잠들기가 어렵다는 문항에 대해 77.6%1주일에 1회 이상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고, 그 중 2~3회 어렵다는 응답이 35.1%로 가장 많았다. 자는 동안 반복적으로 깨어난다고 답한 응답자도 매우 많다. 1주일에 깨는 날이 1회 이상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85.2%를 차지하며, 2~3회 이상 깬다고 답한 응답자가 37.6%로 가장 많았다. 자고 일어나도 극도로 피곤함을 느끼면서 깨어난다는 문항에 대한 결과도 심각하다. 1회 이상 극도로 피곤하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9.2%이며 2~3회이상 그렇다는 응답이 32%로 가장 많았다.

 

수면부족은 만성적인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며 반복되면 불면증이나 기면증 같은 수면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수면부족이 만성질병으로 이어지면 우울증 위험이 10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보건의료노동자의 수면부족 및 장애는 집중력 감소를 시작으로 정신, 신체의 질환을 일으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난 19일 병원 응급실에서 한 환자가 간호사의 목을 조른 사건이 있었다. 환각을 보는 이상 행동을 보였으나 인력부족으로 의료인 1명이 혼자 해당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동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것을 의료기관 경영진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올해 4월 고()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현장의 열악한 인력조건과 시설의 개선은 더뎌 의료인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안전한 의료기관을 위해서는 안전시설과 장비개선 보안인력 확충 경찰 및 청원경찰 배치 확대가 필요하며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위해 인력 배치기준 강화, 적정인력 확충 등이 필수적이다. 보건의료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의료현장의 노동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019. 6. 2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