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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730 성명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짓밟은 성남시의료원 규탄한다!

by 조직2실장 posted Jul 30,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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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성명서]성남시의료원.hwp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짓밟는 성남시의료원 규탄한다!

- 유례없는 잠정 합의 위임장 제출 거부에 이어 조정회의 앞두고 교섭 사항에 대해 일방적 직원 설명회 강행,

공개적으로 동의 서명받아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는 성남시의료원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인가?

- 노사 잠정 합의에 어깃장, 성남시 노동인권은 어디에? 노사갈등 키운 성남시가 문제해결에 나서라!

- 노동조합은 8/2 진행될 1차 조정회의를 통해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개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위임장 제출 거부로 1년여 진행해 온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를 휴짓조각으로 만든 성남시의료원이 29일 또다시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여 노동기본권을 짓밟았다. 다름 아닌 단체교섭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직원 설명회를 열어 공개적으로 동의 서명을 받은 것이다. 직원 설명회에 참석했던 조합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조속한 정상개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위기에 직원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조속한 정상개원을 학수고대하는 직원들의 간절함을 옭아매 압박한 셈이다.

사실, 노사가 지난 1년여 동안 진행해온 임금 및 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한 것은 조속한 정상개원을 위해 서로 미흡한 부분을 감수하고 최대한의 양보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성남시의료원은 지난 19일 조정신청 이후 노사 양측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21일과 22일 마라톤 교섭을 진행해 잠정 합의에 이르러 서명까지 했지만 돌연 의료원 측이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시 교섭을 담당했던 핵심 간부에게 위임장을 줄 수 없다고 태도를 돌변했다. 유례없는 위임장 제출 거부에 관리·감독기관인 성남시의 역할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을 요약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다. 지난 5노동인권 도시를 이루겠다며 직원교육까지 시행한 성남시가 노사관계의 기본조차 부정한 것이다.

노사가 22일 밤늦게까지 쟁점이 된 부분을 살펴보면 개원 준비 직원의 직급 부여 기준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없는 경력환산 비정규직 사용 제한 조합원 가입범위 성과 연봉제 개선 등이다. 대부분의 사안이 가장 기초적인 노동조건이면서 국정과제와 맞닿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노동인권에 속하는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것이다.

단체교섭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인 직원 설명회를 통해 조속한 개원에 대한 간절함을 철저하게 노동기본권을 짓밟는 것으로 옭아맨 성남시의료원은 이를 근거로 내일(31) 이사회를 예정하고 있다. 아마도 직원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취업규칙 제정 요건을 갖췄다며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듯 보인다. 성남시의료원의 행태는 헌법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행태이다.

성남시의 행태도 비판받아야 한다. 성남시는 노사 자율로 맺은 잠정 합의를 비트는 것도 모자라 사용자가 최초로 제시한 안을 후퇴시키도록 강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직원 설명회에서 의료원 측은 성남시의 반대로 최초 제시한 경력환산기준이 하향 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노동인권 도시를 이루겠다는 성남시가 노사가 양보를 통해 어렵게 만들어낸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노사갈등의 불씨를 더욱 키운 꼴이다.

전국 최초의 주민 발의로 설립되는 성남시의료원은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와 의료계,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와 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16년간 벌여온 시립병원 만들기 운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설립 과정에 힘을 모아온 노동계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성남시의료원이 노동 존중의 공공의료 모델병원으로서 조속한 정상개원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에는 병원 발전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할 노동 존중은 찾아볼 수 없다.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을 풀어가는 해법은 명료하다. 노사관계의 기본을 복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부정한 일방적인 직원 설명회에 따른 모든 결과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부터 시작된다. 성남시의료원의 현명한 판단과 관리· 감독기관인 성남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는 8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조정회의가 열린다. 노동조합은 조정회의에 진정성을 갖고 성남시의료원이 노동인권 도시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성남시정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국정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성남시의료원과 성남시가 노동조합의 진정성에 화답해야 한다.

공공병원 모델병원으로서,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로서 성남시의료원이 조속한 정상개원을 소망하는 지역주민과 전국의 노동·시민사회, 의료계가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7만 조합원은 성남시의료원의 정상개원을 바라는 모든 노동·시민사회세력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이제 성남시의료원과 성남시가 결단해야 한다.

 

20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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