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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113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으로 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화 보장하라!

by 조직2실장 posted Jan 13,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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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성명서]인권위권고이행.hwp



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으로


생명 안전업무의 정규직화 보장하라!

 


지난해 1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이하 인권위 권고’)를 발표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위장도급(불법 파견) 근절,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이 주요 내용이다.

 

권고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생명·안전 업무 관련 사항이다. 국가인권위는 생명·안전업무에 대해 해당 업무는 속성상 상시적 지속적인 경우가 많고, 업무가 전면 중단될 경우 국민의 생명 건강 신체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특성이 있으며, 사고발생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정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참고해 생명·안전 업무를 구체화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이 안정된 노동자가 담당하도록 하여~ ’라고 명시했다.

 

대부분 대형병원에서 시설관리, 청소, 세탁, 급식, 경비, 진료보조, 간호보조, 차량 운전, 안전 관리, 환자이송, 약제 및 검사물 이송 업무 등을 외주화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 업무 가운데에는 환자 진료와 직접 관련이 있음에도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업무의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해 실제 일하는 노동자는 바뀌지 않지만, 용역업체만 바꾸는 사례도 있다. 게다가 간병인은 환자 및 보호자와 계약 관계를 맺는 특수고용 비정규직으로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병원 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업무는 생명· 안전업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메르스 확진 판결을 받은 3명은 병원의 파견·용역 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이었다. 이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방역체계에서 배제돼 메르스 전파자가 된 것이다. 메르스, 세균과 바이러스는 정규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지만, 병원은 차별했다. 병원 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감염체계에서 배제함으로써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위험에 빠트린 것이다. 미화 노동자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감염으로 사망하기도 했으며, 감염 예방 접종에서 미화, 간병 노동자를 제외해 노조의 반발로 시정되는 일도 있었다. 마스크 하나만을 쓴 채 병실의 휴지통을 비우고, 병상의 매트리스를 교환하며, 경비 업무를 보고 있다. 간병 노동자와 환자이송 노동자들은 환자를 가까이 대면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다. 환자를 병원의 의료진이 접촉하는 것이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접촉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 오히려 병원 내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에 병원균에 대한 노출 정도는 더 높을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에게는 제대로 된 교육, 훈련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고, 적절한 보호구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병원 현장의 진료보조, 간호보조 업무의 경우 불법 파견 소지가 크다. 실례로 화순 전남대병원은 물품 소독 및 준비, 환자 병력조사 및 혈압측정, 환자 식이 및 배설 보조, 체위변경 등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는 진료보조 인력을 용역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 이들은 병원에서 일할 때 병원과 정규직 간호사들에게서 업무 지시를 받아 파견 노동을 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파견이 금지되어 있어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병원에서의 업무는 업무마다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고, 병원 감염관리체계는 총체적이고 일원화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병원의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관련된 교육, 훈련, 관리 체계를 가져야 하며, 이는 병원 의료의 전반적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러므로 병원의 모든 노동자는 직접 고용되어야 하며, 병원의 교육, 훈련,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이다.

 

생명 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기준을 마련하라라는 인권위의 권고는 정부방침 발표 이후 26개월여 장기투쟁 중인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화 투쟁에 지금 당장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인권위 권고 이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올해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 존중’‘확실한 변화을 강조했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인권위 권고 이행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며, 노동자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113

 

 

전국보건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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