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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부책임 다해야 (2019.6.25.)

by 홍보부장 posted Jun 25,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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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부책임 다해야 (2019.6.25.)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 즉각 이행하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구조 즉각 마련하고, 보편적 의료달성 위한 정부책임 다해야

 

 

올해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으로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확대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 확보에 있는 만큼 튼튼한 보험재정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토대이다. 재정의 안정화와 국민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14%, 국민건강증진법(담배세)에서 6%를 통해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20%를 국고 지원하도록 법제화 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개정되어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후 단 한 차례도 정부는 법정지원금을 제대로 채워오지 않아 2007~201913년 간의 미지급 국고지원금은 무려 245,374억원에 이른다. 문재인 케어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현 정권의 핵심적인 정책임에도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들보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을 더 떨어트리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15%를 넘던 정부 지원율인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2017~2019년 사이 평균 13%대로 국고 지원율이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노인인구의 만성질환 의료비 급증이 시시각각 눈앞에 닥쳐오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인당 노인 의료비가 2030760만원으로 201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고 또, 2030년 노인의료비는 91조원으로 2015년 노인 의료비 22조원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준비를 갖추지 못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불안이 한편에서의 건강보험 적자재정과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공격을 부풀리고 있다. 쉽게착한적자라는 수사로 둘러대며 가볍게 대처할 형편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에 대한 깊은 고민과 재정적 뒷받침을 더욱 튼실하게 쌓아가야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뭇 여론의 따가운 지적에도 정부가 빠져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 왔다. 국고지원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92조에서는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금은 최종 결정된 보험료 수입이 아니라 예상 수입액에 상당하도록 정하였고 정부는 매년 과소예측을 통해, 즉 예상 수입을 실제 수입보다 적게 하여 모두 채우지 않아도 되는 허점이 법률에 숨어 있다. 법률을 다시금 개정해 이행을 강제해야 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2022년까지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70%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2020년의 국고지원액을 종전 지원수준인 13%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보편적 의료달성이라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률적 취지에 응당한 책임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 목표가 끝도 아니다. 건강보험 보험률이 인상되면 국고 지원금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이다. 국고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험률 인상에만 기대기만 한다면 자칫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목소리만 키울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꺾인 희망으로 돌아서는 반대자가 가장 무서운 법이다.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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