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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724 성명서] 성남시의료원, 단체협약 잠정 합의에 따른 위임장 제출 거부 규탄한다.

by 조직2실장 posted Jul 24,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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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성명서]성남시의료원(진본).hwp


단체협약 잠정 합의에 따른 위임장 제출 거부

듣도 보도 못한 성남시의료원의

뒤틀린 노동관을 규탄한다!

- 거듭된 말 바꾸기, 노동조합의 양보 끝에 맺은 잠정합의를 휴지조각 취급한 것은 기본적인 노사관계를 부정한 것

- 관리감독 기관인 성남시도 성남시의료원의 조속한 개원을 위해 노사관계 정상화에 역할 다해야 할 것

- 조정회의를 통해 비정규직 사용 제한, 임금체계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바로 잡아 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임

 

듣도 보도 못한 노사관계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바로 전국 최초의 주민 발의로 세워지는 공공의료기관인 성남시의료원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와 성남시의료원(원장 이중의)은 지난 22일 늦은 밤 축소 교섭을 통하여 지난해부터 진행된 2018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이후 노사는 잠정 합의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양측의 대표권자로부터 권한 위임과 관련한 위임장을 확인했다. 의료원측은 직인 관리 사무 담당자가 퇴근한 관계로 다음 날 오전 중에 보내 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성남시의료원지부 설립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현재까지 인내로서 20여 차의 단체교섭과 셀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비정규직 사용 제한 조합원 범위 성과 연봉제 폐지 경력환산시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의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진행했다. 조정 신청후 노사는 휴일이었던 21일부터 22일까지 정회를 거듭하며 마라톤 교섭 끝에 많은 부분을 노동조합이 양보함으로써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23일은 조정 신청에 따른 사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노동조합은 잠정 합의 사실을 알리고 제반 서류를 갖춰 조정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의료원측의 위임장 미제출로 국가행정기관의 공무집행에 혼선만 초래할 꼴이 된 것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난 15년 동안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노동계와 의료계,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와 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성남시립병원 만들기 운동에 힘입어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로 설립되는 공공병원으로 내년 초 정상개원을 앞두고 있다.

공공의료 모델병원의 역할을 담당할 성남시립병원 만들기 운동의 한 주체로서 보건의료노조는 무엇보다 조속한 개원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운영 방안 마련에 다양한 정책을 개진해 왔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도 개원 준비에 전념하기 위해 단체협약 요구안을 다른 신규 사업장과는 다르게 최소화하고 원만한 노사합의를 위해 노력했다. 노동조합의 노력에도 의료원은 지난 1년여 동안 말 바꾸기를 계속하여 결국 주요쟁점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쟁의 조정 신청에 이른 것이다. 쟁점 사항을 보면 노동을 대하는 기본적인 시각이 뒤틀려 있음을 여실히 볼 수 있다.

첫째, 비정규직 사용 제한이다. 교섭 초기, 노사는 임시직 대체채용을 제외한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고 노사합의 없이 정규직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접근했다. 의료원측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과 성남시의 정책에 부합된다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시나브로 말을 바꿨다. 개원초기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사실상 모든 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겠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노동조합은 개원초기의 특수성을 인정하겠지만 무분별한 남용은 방지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양보로 불가피한 일부 부문에서 용역(도급)을 도입할 수 있으나 사용기한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둘째, 결국 의료원측이 철회한 조합원 가입범위 제한도 끝까지 쟁점이 되었다. 교섭 초기, 노사는 조합가입 대상자는 자유롭게 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 그런데 돌연 수간호사를 포함하여 모든 평가자는 조합원 가입범위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다. 노동조합은 개원 준비에 전념하기 위해서 단체협약 체결이 시급하므로 이번 교섭에서는 다루지 말고 재논의의 여지를 명문화하여 이후 교섭에서 다룰 수 있음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료원측은 해당 사항이 수간호사 등 당사자의 노조할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다는 자문을 사적 공간에서 변호사에게 확인했다고 말을 흘리면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억지인지 알면서 억지를 부리다 철회한 것이다.

셋째, 성과 연봉제 문제이다. 의료원은 초기 다른 공공의료기관의 임금체계를 따르기로 약속했음에도 3급 이상 성과 연봉제 전면 시행안을 제출했다. 연봉제 시행안은 마라톤 교섭 끝에 3급직에 대하여 성과연봉의 비중을 10%로 하되, 적용비율과 평가기준에 대하여 노사협의를 통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숱한 견해차에도 노사는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개원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위임장 제출 거부로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다. 잠정 합의 후 위임장 제출 거부는 뒤틀린 노사관의 결정판인 것이다.

사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을 보면 의료원측의 그릇된 노동과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 부족을 엿볼 수 있다. 비정규직을 양산, 조합 활동 제약, 의료기관에 맞지 않는 성과 계량화가 그것이다. 여기에다 거듭된 말 바꾸기를 일삼다 노동조합의 대승적 양보와 결단 끝에 맺은 잠정합의를 휴직조각 취급한 일은 도대체 무어란 말인가? 노동조합 우롱을 넘어서 성남시의료원을 바라보는 모든 시민사회의 염원을 철저하게 짓밟은 행위인 것이다.

뒤틀린 성남시의료원의 노동관을 바로잡기 위해선 관리감독기관인 성남시가 나서야 한다. 이미 준비 소홀로 정상개원이 늦춰진 성남시의료원이 정상개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노동존중 노사관계 틀을 만들어야 할 책임에 성남시에 있기 때문이다.

위임장 제출 거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는 계속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통하여 비정규직 사용 제한과 임금체계 정상화를 위하여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바로 잡아 나가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다. 이제 성남시의료원측이 응답해야 한다.

전국 최초 주민 발의로 세워지는 성남시의료원의 조속한 정상개원은 성남시민의 염원이며 시립병원 만들기 운동을 진행해온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하여 모든 시민사회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원 준비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노사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당연히 그 출발은 원만한 노사관계이다. 선택은 의료원측의 몫이다. 보건의료노조는 7만 조합원의 힘으로 성남시의료원이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노동존중과 공공의료 모델병원으로서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724

 

전국보건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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