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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재요청서

[무상의료운동본부] 코로나19 시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

by 홍보부장 posted Aug 26,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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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

코로나19시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

 

일시: 2020827()오후6.장소:국제전자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무상의료운동본부

 

 

1. 내일(27)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가 열립니다지난해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3.49% 인상을 하며정부는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에 노력한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내년 보험료율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려 합니다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와 경제 위기로 인해 노동자 서민들의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의료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보장률을 70%로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보험료는 계획대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3.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여러 대응의 필요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코로나19 방역에 필수적인 상병수당 실시를 위해서도 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확고한 지원이 절실한 것입니다.

정부는 언제나 재정 부족 타령이지만위기에 처한 기업에 지원한 백 수십조 원은 어디서 났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기업주와 투자자채권자를 구제하기 위한 백 수십조 원은 언제나 준비돼 있고 또 대비해야 하고국민들의 건강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3~4조 원에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3조 원을 훌쩍 넘어 3년 동안 11조 원에 달합니다그 전까지는 1~2조 원을 미지급하다 이 정부들어 대폭 지원을 줄인 것입니다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소급하면 25조 원에 달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 규정을 악용한 국고지원 과소지원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5.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코로나19 시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해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20년 8월 26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서울YMCA 시민중계실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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