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


성명서

[성명서] 의사단체 진료거부, 건정심 유리한 구조 위한 목적이었나 (2020.9.4.)

by 정책실장 posted Sep 04, 2020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성명서] 의사단체 진료거부, 건정심 유리한 구조 위한 목적이었나 (2020.9.4.)


의사단체 진료거부, 건정심 유리한 구조 위한 목적?
건강보험 정책 및 수가 등 결정하는 핵심 거버넌스 공급자 우위 점하려는 진료거부였나
비대위 준비한 합의문(요구안), 공급자 비공급자 동수 구성 담고 있어
정부는 밀실야합 즉각 폐기하고, 협상과정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
즉각적인 사회적 논의 통해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강화 위한 논의 시작해야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전공의) 진료거부사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간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젊은의사 비대위가 동의한 합의문(요구안)이 공개되었다.
------------------------------------------------------

[전문]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젊은의사 비대위 합의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공공의료 시스템 미비,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의 우리 의료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약속한다.

1. 더불어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관련 법안을 철회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개정 또는 법안 신설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방안을 마련한다.

4.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현장의 목소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의료 공급자의 발언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공급자와 공급자를 제외한 위원이 각각 동수로 구성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중재가 가능한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한다.

5.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6.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문의 내용을 존중하고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
애초 비대위에서 준비한 합의문 초안에는 “4.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의료 공급자의 발언권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공급자와 공급자를 제외한 위원이 각각 동수로 구성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이 합의문 초안은 실제 전공의 등 의사단체가 왜 이번 진료거부에 돌입했는지 속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결국 수가 결정 등 주요 건강보험정책에서의 유리한 구성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실제 정부와 의사협회 등과 검토되어지고 있는 합의문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알려진 합의문에는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것과 함께 의대정원 문제나 전공의 처우개선 등을 넘어서 “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 조차 독자적인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것을 담고 있다.


------------------------------------------------------

<참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간 합의문(안)


<전략>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후략>
2020년  9월  4일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각종 의료수가에 대한 결정이나 주요 건강보험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막중한 기구로써, 현재 가입자(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 공급자(의료제공자, 즉 의료기관 및 의협 등 직종단체로 구성), 그리고 공익위원(전문가, 정부위원으로 구성)이 각각 8명씩 동수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적 거버넌스다.


그런데 비대위의 요구에 따르면 이 위원회를 공급자와 비공급자로 1:1로 구성하자는 것으로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서의 권한을 강화하여, 수가 등의 결정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애초 의사정원 확대 등과 연관 없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개편 등이 이들의 주요한 요구였던 셈이다.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서 더 많은 밥그릇을 챙기기가 진료거부라는 국민인질극의 본질이었음이 변명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내용에서 건정심 구조 변경 등을 의료계와 정부사이에 구성하는 의정협의체의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의 전 과정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의정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통해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강화 위한 논의 시작해야 한다.


2020. 9. 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