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



[성명서]민영의료보험법안에 대한 입장

by 보건의료노조 posted Aug 25, 2010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성명서>

 

민영의료보험법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민주당 이성남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 공동 발의 예정인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민영의료보험법)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민영의료보험법은 보험가입자 등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안의 목적과는 달리 의료민영화를 촉진시킬 소지가 다분한 법안이다.

민영의료보험법은 △제3자 지불방식 △민영의료보험 진료수가 고시 △민영의료보험관리기관 설치 △민영의료보험 급여심사 △보험회사의 진료기록 열람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에게 비급여 진료에 대한 수가협상권을 부여하고 민영의료보험관리기관에 진료비 심사권을 부여하고 진료기록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민영의료보험에게 건강보험과 같은 지위를 부여해 건강보험의 보충적 지위에서 경쟁적 지위로 격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민영의료보험의 관리 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닌 금융감독위원회임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한 한 축인 진료비 지불체계를 복지부와 금감위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투자개방형 도입 등의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이 경제부처의 입김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입법된다면 보건의료정책은 경제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대기업이 보험사와 의료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의료보험법안은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유착관계를 합법화시켜 민영의료보험의 폐해가 가장 심한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는 길목을 터주는 꼴이 될 것이다.

 

결국 민영의료보험법안은 보건의료정책 관리부처를 복지부와 금감위로 이원화시키고 보건의료재정체계를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으로 이원화시켜 사실상의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악법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8월 24일 공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우려의 목소리를 확인했다.

의료계, 시민단체, 복지부, 심평원 등 보건의료계가 하나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금은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자 권익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

우리는 그간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덜고 전 국민이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해 민간보험 대신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고 주장해 왔으며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운동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영의료보험법안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전 국민적 요구를 위해 의료계, 소비자, 정부와 관련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2010년 8월 2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보도자료 전문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http:\\bogun.nodong.org <성명, 보도자료> 란에 올려져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