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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익산병원 파업 72일차, 천막농성 재개

by 조직2실장 posted Sep 08, 201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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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보도자료>

 

익산병원 파업 72일, 천막농성 재개

- 노조 병원측안 최대한 수용 평화적 타결 노력했으나

병원측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해 인사상,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는 불성실교섭으로 일관

- 천막농성은 병원측이 제출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조정결과 합법임.

- 이한수 익산시장 방문 직후 병원측 공격적인 직장폐쇄 자행,

노조, 익산시장에 타결을 위한 중재 요청에도 불구 해결의지 없는 병원측에

최후의 보루로서 천막농성 재개

 

○ 9월 9일 현재 파업 72일째 맞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익산병원지부는 잠정 중단했던 야외주차장에서 평화적 천막농성을 재개했다. 천막농성의 잠정 중단은 지난 8월 19일 이한수 익산시장 방문 직후 자행된 병원측의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오히려 익산시청 등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 계기가 된 상황을 감안하여 중재 노력에 호응하여 최대한의 교섭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역 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20여일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천막농성에 재개에 이른 것이다. 현재 병원측은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하여 인사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

 

○ 지난 20여일동안 노동조합은 법원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의 조정 내용까지 뒤집는 병원측의 직장폐쇄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통하여 파업사태의 원만히 해결하고자 천막농성을 잠정 중단하고 각종 집회계획 등을 취소했다. 또한 병원측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인내하며 모든 대외활동을 중단하고, 다만 파업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지역사회에 중재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병원측은 노동조합의 평화기간 설정을 역이용하여 교섭을 진전시키기 보다는 일부 조합원에 대한 회유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는데 열중했다.

 

○ 이에 노동조합은 병원측이 계속하여 인사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탄압에 맞서 최소한의 최후의 방법으로서 천막농성을 재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 천막농성을 재개하면서 노동조합은 병원측에 농성 재개가 빠른 시일내에 파업 사태를 마무리하여 병원발전을 위하여 노사가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공문을 통하여 알렸으며 이후 교섭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한편 농성 재개와 함께 노동조합은 지난 3월 17일 설립 이후 노동조합 탄압 등의 일환으로 진행되거나, 그 이전부터 누적된 병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나갈 예정이며 각종 대외활동 역시 재개해 나갈 것이다.

 

○ 병원측이 제출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의 조정 결과는 ▲ 병원 건물 1층 기준으로 소음 제한 범위(주간 65db, 야간 60db)내의 집회 시위 금지 ▲ 인도를 점거하여 차량 및 사람의 보행 방해 금지 ▲허위사실 유포 및 폭력 등을 행사하는 집회 시위 금지 ▲ 병원 진입로 검은 리본 제거 및 추후 설치 금지 ▲ 신청 및 조정 비용 각자 부담 등이다. 이는 병원측에서 요구한 주차장 천막농성 금지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병원을 비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부분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 사항 위반시에 병원측에 지불해야되는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아래 참고)

 

* 병원측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조정 결과

<익산병원측 신청내용>

1. 채무자와 채무자의 조합원들은 채권자가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 신동 142-1에 있는 익산병원 부근에서 확성기, 북, 장고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병원 건물을 기준으로 주간(07:00-18:00)에는 65dB 이상의, 아침(05:00-07:00), 저녁(18;00-22:00), 야간(22:00-05:00)에는 60dB 이상의 소음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와 채무자의 조합원들은 채권자의 병원내에서 주차장 및 인도를 점거하여 위 병원에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닌된다.

3. 채무자와 채무자의 조합원들은 채권자의 병원에 대하여 비방의 문자나 언어를 사용하거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무자와 채무자의 조합원들은 제 3자로 하여금 위 제1, 2항의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집행관은 위 제1, 2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6. 채무자와 채무자의 조합원들이 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위반행위시 1회당 5,000,000원을, 채무자의 조합원은 위반행위시 500,000원을 지급하라.

7.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조정 조항>

1. 채무자와 채무자의 조합원들은 채권자가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 신동 142-1에 있는 익산병원 부근에서 확성기, 북, 장고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병원 1층 건물을 기준으로 주간(07:00-18:00)에는 65dB 이상의, 아침(05:00-07:00), 저녁(18;00-22:00), 야간(22:00-05:00)에는 60dB 이상의 소음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와 채무자의 조합원들은 채권자의 병원내에서 인도를 점거하여 위 병원에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닌된다.

* 인도 점거 행위 자체는 인정됨, 천막농성장 인정됨

3. 채무자와 채무자의 조합원들은 채권자의 병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무자는 병원진입로에 설치된 검은 리본을 제거하고 이후 다시 설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5. 채무자와 채무자의 조합원들은 제 3자로 하여금 위 제 1, 2항의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6. 채권자는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7. 신청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0년 9월 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보도자료 전문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http:\\bogun.nodong.org <성명, 보도자료> 란에 올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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