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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세종병원은 부당징계 방침을 철회하라!

by 교육선전실 posted Sep 02, 200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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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받은 조합원을 재징계하겠다고?
세종병원은 부당징계 방침을 철회하라!

1. 지난 8월 21일 대법원이 2005년 8월 13일 해고당한 서선례 세종병원지부 총무부장(49세)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13년간 간호부에서 근무하다가 영양팀(식당)으로 부당하게 전보배치당하자 출근거부투쟁을 벌였고, 이 때문에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서선례 총무부장이 3년간의 복직투쟁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 복직하게 되었다.

2. 대법원 판결에 따라 3년간 진행된 서선례 총무부장 해고사건이 일단락되었지만, 세종병원측은 서선례 총무부장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되레 서선례 총무부장을 징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세종병원은 9월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무단결근, 지시명령 거부, 파업참가 등을 이유로 서선례 총무부장을 징계하려 하고 있다.

3. 부당해고로 병원에서 쫓겨나 3년간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서선례 총무부장에게 또다시 징계의 칼날을 들이대는 세종병원은 도대체 눈꼽만큼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는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판결에 따라 즉각 원직복직시켜야 하는데도 단체협약을 위반한 채 대법원까지 끌고온 세종병원측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부당해고에 따른 모든 문제를 말끔히 정리하고, 노사간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서선례 총무부장을 또다시 재징계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 이하의 보복성 징계이며, 악랄한 노조탄압행위이다. 3년간 길거리로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겠다고? 이것은 부당해고로 고통받은 노동자를 다시 한번 더 죽이는 행위이며 이성과 양심과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4. 2006년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노조탈퇴공작, 용역깡패 투입과 폭력 등 악랄한 노조탄압으로 전국적으로 악명을 떨쳤던 세종병원은 여전히 노조탄압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세종병원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판정받은 김상현 전 지부장의 병원출입조차 막고 있고, 2008년 단체교섭에서 ▲전임자 축소 ▲간부와 조합원 교육시간 축소 ▲근로조건 저하 금지 조항 삭제 ▲결혼후 퇴직금지 조항 삭제 ▲조합원 대량인사시 노사합의 조항 삭제 ▲불이익한 규정 개정시 노조 동의 조항 삭제 등 임금, 근로조건, 노조활동, 공정한 인사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악하는 안을 내놓고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5. 우리는 2006년 세종병원의 악랄한 노조탄압행위에 맞선 181일간의 파업투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만약 세종병원측이 또다시 단체교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노조탄압행위를 계속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세종병원의 온갖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전면적인 산별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6. 우리는 세종병원측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세종병원은 서선례 총무부장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3년간의 부당해고기간 동안 겪은 고통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 세종병원은 서선례 총무부장을 재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철회하라!
- 세종병원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정받은 김상현 전 지부장을 즉각 복직시켜라!
- 세종병원은 단체협약 개악안을 철회하고, 조속하고 원만한 타결을 위해 성실하게 교섭하라!
- 세종병원은 일체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노사관계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라!

7. 우리는 세종병원이 노조탄압하지 않는 병원,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는 병원, 양심과 인륜이 살아있는 병원, 부당노동행위와 의료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병원, 의료공공성을 실현하는 신뢰받는 병원이 되기를 희망한다.

2008년 9월 2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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