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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요청] 세종병원은 또다시 2006년 노조파괴공작을 재현하려는가?

by 선전국 posted Oct 09, 200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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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종병원은 또다시 2006년 노조파괴공작을 재현하려는가?
개악안 제출, 불성실교섭, 부당징계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하라!
부당노동행위, 의료공공성 파괴행위 중단하고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라!

1. 단체협약 일방 해지와 용역깡패들의 폭력난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2006년 181일간의 파업을 겪은 바 있는 세종병원이 2008년 또다시 단체협약 개악안 제출, 불성실교섭, 노조간부 재징계, 노노갈등 조장 등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지부장 이근선)가 지난 10월 6일(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세종병원에는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었던 2006년과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 우선, 세종병원은 2005년에 이어 2008년 교섭에서 또다시 △전임자 삭제 △노조간부의 노조활동시간 대폭 축소 등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출하였다.

세종병원에 노조가 결성된 이후 20년간 맺어온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개악하려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을 깨뜨리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내모는 행위이다.

더군다나 개악안의 주요내용을 볼 때 세종병원측의 개악안 제출의도가 경영여건 변화나 법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협약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려는 데 집중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결국 세종병원이 또다시 대화와 신뢰에 바탕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보다는 단체협약 개악안을 들이밀어 노조를 말살하겠다는 의도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3. 이 뿐만이 아니라 세종병원은 지난 10월 2일(목) 서선례 세종병원지부 총무부장을 재징계했다. 세종병원은 10월 2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부당전보발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2006년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등 총 3개월 정직 결정을 내렸다.

세종병원은 “서선례 총무부장이 간호부에서 영양과로의 전보발령을 거부함으로써 무단결근하고 업무지시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을 징계이유로 삼았으나, “전보명령은 부당하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는 대법원 판결을 볼 때 명백한 부당징계이다. 전보발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3년간 피눈물나는 해고생활을 겪게 만들더니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받자 또다시 무단결근을 이유로 재징계하는 세종병원의 행태는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인륜적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횡포이고 만행이다.

또한, 세종병원은 서선례 총무부장이 2006년 파업에 참가했다는 것을 징계이유로 삼았으나, 2006년 파업은 합법파업이었고, 단체협약 일방해지와 불성실교섭, 용역깡패를 동원한 노조파괴에 맞선 정당한 투쟁이었으므로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징계이다.

더군다나 서선례 총무부장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는데도 단체협약(32조 3항 : 병원이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초심 결정에 따라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을 위반한 채 복직을 거부하고 직원신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세종병원이 대법원에서 복직 확정판결을 받아 복직하자 서선례 총무부장을 직원신분으로 소급하여 징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징계를 남용하는 행태로서 그 어떤 정당성도 찾을 수 없다. 해고기간 동안에는 직원 신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온갖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강요하더니,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되자 직원신분을 소급하여 처벌하는 이런 처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4. 뿐만 아니라, 세종병원은 “1회의 의료기구의 재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교육,의료,물,가스,전기,철도,연금,방송 등 공공부문민영화저지와 사회공공성확대강화를 위한 부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공공부문민영화 반대 부천 공동대책위원회) 명의의 홍보물을 트집잡고, 근로자위원, 원우회, 의료기사회, 간호사회 등의 이름으로 세종병원지부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면서, 10월 8일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항의서명을 받는 등 노조죽이기, 노노갈등 부추기기에 나서고 있다.

일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하고,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해당병원이 세종병원이라는 것을 확인한 세종병원지부는 △대표자의 책임표명 △국민과 환자보호자에게 사과표명 △1회용 의료기구 재사용 금지 및 부당청구 금지 선언 등을 요구했으나 세종병원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노조를 “병원과 세종병원 직원들을 사랑하지 않는 집단”으로 악의적으로 매도하고, “세종병원 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세종병원측의 행태는 의료사고 위험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을 다시 한번 기만하는 행위이며, 돈벌이가 아닌 양심적인 진료, 의료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부끄러운 행위이다.

5. 이 같은 상황 속에서, 2006년 181일간의 파업을 겪은 세종병원에서 2년만인 2008년에 또다시 극심한 노사갈등이 재연되지 않을까 사회적인 우려와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세종병원이 합리적이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2006년과 같이 노조파괴공작을 펼친다면 다시 한번 4만 산별노조 조합원의 단결투쟁력으로 세종병원에 대한 전면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10월 21일 조정만료기간 전에 원만한 교섭타결을 이룩하지 않을 경우 10월 15일 임시대의원대회 특별결의를 바탕으로 세종병원의 불법부당노동행위, 의료공공성 파괴행위, 노사관계 파탄행위에 맞선 특단의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세종병원이 노조파괴를 위해 온갖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돈벌이를 위해 불법의료행위를 일삼는 병원이 아니라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발전시키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애쓰는 신뢰받는 병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선택은 세종병원측에 달려 있다.

2008년 10월 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A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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