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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2020. 5. 6.)

by 선전부장 posted May 06,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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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2020. 5. 6.)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17개 광역시도 중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한 곳 47%에 불과

의무사항을 넘은 필수과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서둘러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그러나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17곳 중 8곳 뿐이다.

 

20204월말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은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 인천, 부산, 제주, 경기, 강원, 경남, 전남 등 8곳으로 47%에 불과하다. 광주, 대구, 울산, 대전 등 4곳이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충북, 충남, 세종, 전북, 경북 등 5곳은 아직 계획이 없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2(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는 시도별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실태조사와 정책 개발,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공공보건의료 실적 통계와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과 서비스 관련 기술 지원 등 그야말로 공공보건의료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감염병 대응 관련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에서도 막중한 역할을 담당한다.

 

실제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공공의료지원재단중심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코로나19 신속대응단을 가동하여 코로나19 관리대상 규모 파악,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감염병 대응의 모범 모델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금까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를 미뤄왔던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에 나서야 한다. 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가 의무조항이 아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확인했듯 국가적 긴급의료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치료, 환자 이송,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기술 지원 등 지역공공보건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는 의무사항을 넘어 필수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05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 성명서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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