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직권조인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 (2018. 12. 16.)

by 기획실장 posted Dec 16, 2018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직권조인은 업무방해행위” 500만원 벌금 판결

직권조인·밀실합의를 업무방해행위로 단죄하는 최초 판결

민사상 범죄행위 판결에 이어 형사상 범죄행위임을 확인

노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직권조인 완전히 뿌리 뽑아야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 위한 노동조합 지부장의 직권조인에 대해 단체협약,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 방해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양철한)1126일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과정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이 조합원 몰래 성과연봉제 확대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직권조인에 대해 위계로써 보훈병원지부의 단체협약,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직권조인·밀실합의한 당사자에게 형사 처벌한 최초의 사례로서 비민주적 직권조인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소중한 판결이며, 노동조합 내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의미있는 판결이다.

 

박근혜정권 시절이던 2016년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4급 직원들에게까지 확대하려는 보훈복지의료공단측에 맞서 노조측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고 20161110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당시 김○○ 보훈병원지부장은 119일 밤샘교섭에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안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발표하여 파업을 무산시킨 뒤, 1110일 오후 2시경 갈비집에서 사측과 비밀리에 만나 성과연봉제 확대 노사합의서를 작성했고, 201713일까지 조합원들에게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김○○ 보훈병원지부장은 성과연봉제 직권조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1130일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시켰고 자신의 지부장 임기가 끝난 20161231일까지 성과연봉제 직권조인 사실을 숨겨왔으나 새로 선출된 신임 보훈병원지부장에 의해 201713일에서야 직권조인으로 성과연봉제 확대를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당시 단체교섭에서 중요한 쟁점이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노조원들이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조합원들은 피고인의 월권행위로 인해 자신들의 의사를 단체협약에 반영하고, 사용자측과의 협의결과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노동자로서의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하고, “노조 지부장으로서 단체교섭에서 노동자측을 대표함에 있어 위임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 등 근로자들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고, 노사관계에도 큰 혼란을 끼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직권조인이 조합원들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명백한 업무방해행위임을 확인해준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합의를 한 직권조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

 

이번 판결은 지난 61일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밀실합의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권조인·밀실합의를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지난 61일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신성철)2016년 보훈병원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이 노동조합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밀실합의한 행위에 대해 조합원 60명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합의를 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1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국,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노조 지부장의 독단적인 직권조인·밀실합의는 노조활동에 관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민사상·형사상 처벌대상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다.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강제로 확대하려던 성과연봉제는 촛불혁명에 뒤이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폐기되었고,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확대 합의도 2017630일 폐기되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노동적폐였던 성과연봉제 확대방침 폐기에 이어 노조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직권조인·밀실합의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한 활동을 완강하게 펼쳐나갈 것이다.

 

2018121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