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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재요청서] 보건의료노조 2019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 ‧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개최 (2019.5.3)

by 홍보부장 posted May 03,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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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보건의료노조 2019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개최 (2019.5.3)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개최

58() 13:30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416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9년 교섭방침과 요구안을 확정한 데 이어, 58() 13:30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2019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개최합니다.

 

최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수년째 보건의료환경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어, 향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보건의료인력문제를 정책제도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보건의료분야의 인력 문제에 대한 노사 공동의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9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이 주최하는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이 종료된 뒤 이어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상견례가 개최됩니다. 상견례에서는 노사 대표 인사, 교섭원칙에 대한 논의, 산별중앙교섭 요구안 제출 및 설명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95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1)>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 기획안

 

 

1. 취지

최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의료계 및 시민사회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수년째 보건의료환경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711월부터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구성, 최근까지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대 과제를 논의해온 결과,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간호대 학사 편입 확대 조치(2018.10.8.) 등 주요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했으며, 간호사 교대제 연구용역과 이에 따른 시범사업 준비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4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향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됨으로써, 보건의료인력문제를 정책·제도·행정·재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 제도도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보건의료분야의 인력 문제에 대한 노사 공동의 정책과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9년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이 주최하는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일시) 2019. 5. 8(), 13:30~16:00

(장소)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주최) 2019년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

* 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후원) 국가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참가대상) 각 의료기관 대표 및 보건의료노조 현장간부, 전문가 등 300여명

   

3. 진행순서


시간

순서

세부내용

<1> 사회 : 한미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13:3014:10

 

축사

이목희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내외빈 소개 및 인사말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문병인 이화의료원장

국립대병원장

김봉구 서울녹색병원장

김진호 지방의료원연합회장

14:10~14:20

기념촬영

<2> 주제토론(워크숍) 좌장: 이창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

14:2014:40

주제

발표

보건의료인력의 근로여건 제고 방안 모색

-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

14:4015:00

보건의료분야 인력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

-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15:0015:20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위한 환경 조성 과제

- 박종훈 고대의료원 안암병원장

15:2016:00

전체토론






<별첨(2)>

 

 

 


2019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요구안


 

1. 임금인상 요구

2019년 임금은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총액 대비 6%를 인상한다,

2020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1만원 이상으로 하고, 적용기간은 202011일부터 20201231일까지로 한다.

의료기관은 외주화를 금지하되 기존 외주ㆍ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시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을 반영하도록 하고, 외주용역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보건의료노조 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1> 현장교육간호사(프리셉터) 제도

병원은 이직률 낮추기와 태움 근절, 환자안전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간호사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현장교육간호사(프리셉터)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교육간호사(프리셉터)에게 환자를 배정하지 않는다.

신규간호사의 교육훈련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하며(, 특수파트는 노사합의로 별도로 정한다), 교육훈련기간 동안 신규간호사에게 배정하는 환자수를 적정하게 조정한다.

병동별로 1명의 현장교육간호사(프리셉터)를 추가 정원으로 배치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지원제도를 노사 공동으로 확보한다.

 

<2> 모성정원제

병원은 저출산시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성정원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에 따른 상시적 결원인력을 정규직 TO로 확보한다.

모성정원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 보전제도를 노사 공동으로 확보한다.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병원은 간병비 부담 해결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확대 운영하며, 이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 협의를 추진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방안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질환별, 환자중증도별, 병원규모별 인력 배치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시행에 필요한 인력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

 

3.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요구

 

<1> 안전한 병원 만들기

병원은 직원이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폭력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안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시설과 장비를 개선한다. (: 콜벨 설치, 사각지대 거울 설치, 퇴로 마련 등)

병원내 상주하는 경찰 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를 확대하고 긴급 출동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해당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에 따른 정부 지원을 확보한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사 공동 노력한다.

 

<2>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 근절 및 인권보호

병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근절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병원은 모든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병원장을 포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년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단 설문조사도 년 1회 진행하여 결과를 노조에 보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병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위험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노사 TF팀을 구성하고, 노사 TF팀은 (90) 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위험요인을 점검하여 예방조치를 마련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와 제76조의 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단체협약에 규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한다.

 

4.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 실현을 위한 요구

노사는 보건의료산업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공동활동을 전개한다.

 

<1> 노사 정책TF 구성

노사 합의사항 이행과 노사 공동의 정책 해결과제 개발과 대안 마련을 위해 노사 정책TF를 구성한다.

노사 정책TF는 노사 각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한다.

. 산별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방안

. 현장교육간호사(프리셉터) 제도운영 방안과 인건비 지원제도 확보방안

. 모성정원제에 필요한 인력 산출과 비용 보전제도 확보방안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 보건의료노동자 직무스트레스 및 감정노동 수행 평가도구 마련

. 병원내 폭력 근절과 인권 보호를 위한 노사 공동의 캠페인 방안

.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입법추진 방안

 

<2> 노사 공동기금 조성

국민건강권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 사회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사회공익 실현을 위해 노사 공동기금을 마련한다.

노사공동기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사용한다.

. 국민의 건강권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노사 공동 활동

. 사회양극화 해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 남북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

. 산별임금체계 연구

. 지속가능한 교대근무제 및 야간근무제, 노동시간 단축방안 연구

. 기타 노사 합의로 정하는 사항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