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



[0821기자회견문]성남시의료원 노사관계 파탄, 추락하는 성남시의 '노동인권' 은수미 시장이 날개 달아야

by 조직2실장 posted Aug 21, 2019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0821기자회견문]성남시의료원.hwp 성남시의료원 현안(0821)-.hwp


성남시의료원의 노동위원회 조정안 거부, 노사관계 파탄!


추락한 노동인권은수미 시장이 날개를 달아야 한다.


-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쟁점은 비정규직의 자유로운 사용, 타 공공의료기관보다 성과연봉 확대 및 낮은 경력인정, 조합 활동 제약 등

- 노동조합, 노동위원회의 조정안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개원 준비 전념을 위해 대승적 수용

- 출연기관의 첨예한 노사갈등에 면담조차 거부한 성남시, 이제라도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성남지역 시민사회와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노동계가 16년여의 벌여온 운동의 결과, 전국 최초의 주민 발의로 세워지는 성남시의료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모델로서 많은 이들에게 간절한 염원이었다. 그러나 개원 준비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잡음을 불식하고 전체 직원dl 소통하여 지역주민의 바람처럼 투명하게 차질 없이 조속히 개원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난해 7월 말경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이후 8월 말부터 현재까지 1년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다.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노동조합은 오로지 노동 존중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임금인상조차 요구하지 않았다. 성남시의료원 사용자측이 제시한 성남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수용했으며, 단체협약 사항도 다른 공공의료기관보다 절반도 안 되게 제시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진정성을 철저히 외면했다. 그렇게 1년여를 인내하는 사이 최고 경영자가 바뀌고 행정책임자가 바뀌고 개원을 준비해야 할 간부들이 바뀌었다. 그리고 간부들이 바뀔 때마다 교섭은 도돌이표가 됐다. 물론 그들은 그동안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했고 성남시가 담보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입말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겠다, 성남시의 방침이다는 어느 사이 개원초기 특수성으로 필요하다로 바뀌었다. 인사·보수제도는 노사합의로 실시하겠다고 반복하여 되새김하듯 말했지만, 어느 순간 헌신짝으로 내팽개쳐져 단체교섭 중에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직원 설명회를 통해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고 찬반을 표기해야 했다. 게다가 헌법으로 보장된 단결권, 단체행동권마저 제약하는 독소조항을 내밀었다. 사용자들이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어떻게든 파국을 막아보자는 심정으로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이 진행됐다. 공공의료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이 적어도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판단이 있었다. 조정신청 이후 노사는 조정회의 이전에 합의하자며 머리를 맞대었다. 그 결과 722일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잠정 합의는 하루도 안 돼 휴짓조각이 됐다. 사용자측이 합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잠정 합의 당시의 교섭이 위임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위임받은 자와의 합의는 당연히 유효하며 재량권을 넘어선 합의를 했다면 그것은 사용자측 내부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막무가내로 일개인의 합의일뿐이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잠정 합의 수용 거부이후 노사는 조정회의와 자율교섭을 거듭했다. 그러나 노사의 대립이 계속되자 조정 기한만료를 앞둔 20일 새벽 1시경 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됐다. 노동조합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정안이었다. 고민 끝에 오로지 파국을 막겠다는 심정으로 조정안을 수락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측 책상 위에 올라온 사용자측 서명은 거부였다. 조정 결렬, 더 이상의 여지는 없었다.

제시된 조정안의 내용을 간추리면 불가피한 비정규직 사용 허용 잠정 합의의 성과연봉과 경력환산기준 인정 노동기본권에 해당하는 조합 활동 인정 등이다.

조정안까지 거부하며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누가 내몰고 있는가?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명확하다. 사용자와 노동자, 피할 수 없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대화하고 소통하며 극복해 나가야 한다. 성남시의료원 노사는 그렇게 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신임 행정부원장은 달랐다. 의견 차이가 있으면 믿고 맡겨달라는 말을 반복하며 교섭 자체에 부정적이다. 현재의 노사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할 것이다.

파탄으로 치달은 성남시의료원의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은 간단명료하다. 지난 잠정 합의를 바탕으로 사용자측에서 제기한 수정요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면 된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안대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가 성실히 교섭하면 될 것이다. 성남시 출연기관에서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조정안까지 거부한다는 것은 성남시 노동 행정의 지표가 될 것이다. 성남시는 노동인권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이 짓밟히는 출연기관이 있는 한 헛구호에 불과하다. 추락하는 노동인권’, 은수미 시장이 다시 날개를 달아야 한다. 성남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이를 지켜보고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다.

 

2019812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 성남평화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 전국보건의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기자화견 사진.jpg


조정서1.JPG


조정서2.JPG


조정서3.JPG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