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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국토교통부가 설립한 국립교통재활병원, 국토부가 직접 운영하라!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Oct 10,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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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황홍원 조직국장 010-9369-5615 / bogunkk@gmail.com

보건의료노조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 박승주 지부장 010-6688-5682

 

국토교통부가 설립한 국립교통재활병원

국토부는 위·수탁 운영 중단하고, 직접 운영하라!

 

- 정부가 설립하여 민간에 위탁한 병원사업장은 전국에서 유일해

전문성 키우고, 대안 마련한 후 국토교통부가 직접 운영해야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의 조기 사회복귀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국가적 손실을 줄이고, 공공의료를 실천한다는 취지로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설립하여 위탁기관 선정 후 위탁 운영하는 체계로 201410, 경기도 양평에 개원하였다.

 

개원 당시 가톨릭중앙의료원 서울성모병원이 5년 동안(201410~20199) 위탁운영하기로 하였고, 올해 위탁운영 종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협상 조건 충족 시 협약을 통하여 연장이 가능하였으나, 199월 위탁운영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차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내고 서울대병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협상 끝에 서울대병원을 제2기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고, 10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지부장 박승주, 이하 지부)는 서울대병원이 국립교통재활병원의 2기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원만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과 국토부 직영운영을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히며 서울대병원과 국토교통부에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 아 래 -

 

1. 국립교통재활병원 제2기 위탁운영자인 서울대병원과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원만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

 

지부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새로운 위탁운영자인 서울대병원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상호간에 원만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새로운 경영진들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서 직원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계획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 집행부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101일부터 새로운 위탁운영자인 서울대병원이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운영함에 따라 노·사관계도 새롭게 구축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사간 믿음 없이는 상생할 수 없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도 만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은 노·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지부는 앞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2. 국토교통부에게 5년의 시간이 또 다시 부여되었다. 전문성이 부족하면 전문성을 키우고, 당장 운영할 수 없다면 향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직접 운영하라!

 

지부는 국토교통부가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위탁운영체계로 계속 운영하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병원을 설립하고, 민간에 위탁한 병원사업장은 대한민국에 국립교통재활병원 뿐이다. 이는 국토부 관계자도 이미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국토부에서 직접 운영해야 함이 옳다.

 

국립교통재활병원 법인화 및 국토부 직접운영은 지부가 설립된 2017년부터 계속된 요구사항이며, 국토부와의 공식 면담을 통해서도 여러 번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국토부는 보건의료계와 병원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던 점 서울성모병원이 위탁운영에 대하여 포기의사를 밝힘에 따라 현실적으로 시급한 차기 위탁운영자를 우선적으로 물색해야 했던 점 지부의 국립교통재활병원 법인화와 국토부 직영운영 요구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시간적·물리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 병원 개원 이후 5년이라는 짧은 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병원의 향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5년간의 위탁운영을 한 번 더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위탁운영이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토교통부가 5년 후에는 위탁운영을 종식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착실하게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2019101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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