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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23 성명서] 성남시의료원은 ‘개별교섭’으로 지난 1년여간 노사갈등을 풀어야 한다

by 조직2실장 posted Nov 23,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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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성명서]성남시의료원.hwp


성남시의료원은 개별교섭으로

지난 1년여의 노사갈등을 풀어야 한다.

- 지난 11121년여 단체교섭 합의 무산, 노조법에 따라 한국노총 의료서비스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1126일부터 개별교섭가능

- 노동조합, ‘개별교섭을 통하여 지난 12일 성남시와 시민사회의 만남을 통해 제시된 비정규직 문제해결방안 등을 수용한 노사합의 여건 마련을 위해 1123일 현재 95일째 진행한 성남시청 앞 천막농성 해제

 

성남시의료원과 보건의료노조가 11121년여 동안 진행해 온 단체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않아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은 노조법에 따라 12일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며, 이 사실은 당일 공고됐다. 공고에 따라 19일까지 다른 노동조합에서도 교섭 참가를 요구할 수 있음에 우리노조도 19일 교섭 참가 요청했다. 성남시의료원은 20일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했다. 확정 공고 이후 오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가 없는 경우 오는 26일부터 129일까지 14일간의 자율적 단일화 기간을 갖게 된다. 다만, 사용자측이 자율적 단일화 기간내에 개별교섭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개별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종료된다.

보건의료노조는 개별교섭을 통하여 지난 12일경 시민사회와 성남시의 만남을 통하여 제시된 큰 틀의 문제해결방안을 수용하여 노사합의를 만들기 위하여 성남시의료원지부가 23일 현재 95일째 성남시청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천막농성과 출퇴근 피켓 시위를 중단할 것이다.

선택은 성남시의료원측에 달렸다. 지난 1년여 동안 단체교섭 체결을 둘러싸고 첨예했던 갈등을 풀지 않고 성남시의료원 조합원 당사자와 성남 시민사회,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7만 조합원과 계속하여 반목하고 대립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교섭으로 조속히 성남시와 성남 시민사회가 만남을 통해 제시된 큰 틀의 문제해결 방안을 수용함으로서 조속한 정상개원을 위한 노사 상생의 노력을 다할 것인가? 그동안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개원을 위해 투쟁했던 눈길이 성남시의료원의 선택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풀어가는 데는 성남시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동안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의 노사갈등을 수수방관하는 태도였다. 사실,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사용과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성남시는 직접적 당사자이기도 하다. ‘개별교섭의 해법은 성남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최근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댄 문제해결방안에 갈등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별교섭이 답인 것이다. 지난 14<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개원 시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의 갈등을 풀어갈 기회는 있다고 진단하며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에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결단은 바로 개별교섭에 응하는 것이다.

개별교섭으로 지난 1년여 동안의 노사갈등과 비정규직 사용과 관련한 시민사회와의 대립을 해소하고 정상개원에 모든 힘을 모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갈등을 계속할 것인가? 거듭, 성남시의료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보건의료노조 7만 조합원은 현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다.

 

 

20191123

 

 

전국보건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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