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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 코로나19 사태, 건강보험료 경감·요양급여비 선지급 국가책임 성명

by 홍보부장 posted Mar 25,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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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코로나19사태,건강보험료 경감·요양급여비 선지급

국가책임 강화하고 국가재정 전액 투입하라!!

 


코로나19 신종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두 달여 사이에 10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다하지만 이면에서는 기하급수적인 확산 속도와 치사율 10%에 근접하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과 비교하여 한국의 효과적인 대응과 치사율 1%대 초반이 주목을 받고 있다또한국민은코로나19 격리비용 7,300만 원의 미국 의료시스템을 보면서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시스템에 대하여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꺼풀만 벗겨보면 유사한 사례인 사스와 메르스를 겪었으면서도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책임과 공공의료체계는 전혀 확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된다그리고 그 결과는 노동자·민중 서민들에 집중되어 고통을 전가하는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적폐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대구지역의 경우확진자를 격리하여 치료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없어 남원의료원으로 입원하거나 경증환자를 김제 연수원으로 입소시키고 감염전담병원이 없다 보니 무늬만 음압 격리병상이 임시로 만들어져 운영되었고병상이 없어 자가에서 대기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은 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메뉴얼이 없어 우왕좌왕하는 등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민낯을 보여주었다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보며 자화자찬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 3월 15일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특별관리지역 지정 23일 만에 법적 근거를 둔 특별재난지역으로 격상하여 소득을 상실한 가구 생계비를 보조하는 생활안정보조금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자 등이 가능해지고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전기·통신요금 등 재난지원 복구금액의 50%가 국고보조를 통해 긴급추경 11.7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긴급한 재난 상황이라 하더라도 동의와 절차가 있다긴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도 없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재정의 절대적 기여자인 가입자들의 의견수렴을 내팽개쳤다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등 건강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가입자단체와 어떤 사전협의 조치사항도 없었다오만함과 독선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특별재난지역 등으로 인한 보험료 경감(3개 월)에 따른 경감 보험료는 1622억 원의 50%인 5,311억 원이다정부는 이중 2,655억 원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데이는 건강보험 수입 감소 예상액 5,311억 원의 절반이다즉 경감되는 보험료의 25%를 국가가나머지 25%를 건강보험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5(보험료 경감)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9호 보험료 경감 고시 제2(보험료 경감 적용방법규정에 따르면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국가적 재난 상황이므로 보험료를 경감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그러나 그 부담을 국가가 아니라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할 게 아니라 정부가 국고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국민이 재난 상황에 부닥쳐 보험료를 경감한다고 해놓고 국민이 낸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인가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위태롭게 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이 대구·경북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요양기관이 신청만 하면 3개월 치 급여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했다코로나19와 관련된 요양기관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체납 요양기관(3,683개 요양기관 체납액 458억 원)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요양기관 선지급 관련 채무(약 20)가 아직 미납인 상태에서 요양기관들의 요구만으로 정부 보전을 전제로 최대 약 3조 9,751억 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결정하였다이는 요양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눈감고 부추기는 것이다그리고 세밀한 대책도 없고 절차를 무시한 졸속 결정은 적지 않은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다.

 

코로나19는 한국사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전 세계가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 비상체계로 운영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다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대국민 운동을 전개했지만국고지원은 법으로 규정된 20%에 훨씬 못 미치는 14%에서 그쳤다정부가 그동안 미지급한 국고지원금도 24조여 원에 이른다결국이러한 국가책임의 유기는 보험재정을 불안정하게 하는 또 다른 편법을 양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사태는 한국사회의 근원적 치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특히나보건의료 분야에서 너무나 취약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부담 회피에서 더욱 그렇다정부는 근시안적이고 땜질식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게건강보험재정이 아닌 국가부담을 통해 국가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기업주들과 채권자들(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100조 원을 선뜻 내놓았다기업들이 이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그럴 가능성이 크다결국 정부 재정에서 채워 넣어야 하고 이것은 세금에서 충당된다기업주들에게는 이렇게 천문학적 거액을 통크게 지원하면서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에 더 많은 지원은커녕 도리어 2,655억 원을 부담지우려 한다.

경감액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라.

 

 

2020년 3월 25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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