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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의사인력 부족이 만든 불법의료 현장 고발 긴급 기자간담회

by 선전부장 posted Aug 06,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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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부족이 만든 불법의료 현장을 고발한다!


보건의료현장 불법의료 실태고발

보건의료노조 긴급 기자간담회

 

 

 

 

 

202086() 오전 10

보건의료노조 생명홀

 

 


 

 

프로그램 개요

 

 

사회 :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기자회견 순서

 

여는 말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발언

현장증언 1. 의사업무 대행 PA 실태와 불법의료 실태증언

/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현장증언 2. 의사업무 대행 간호사 불법의료 실태증언

/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현장증언 3. 공공의료기관의 의사인력 부족 실태증언

/ 지방의료원 간호사

 

발제. 보건의료현장 불법의료 실태와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질의응답

 

첨부자료





 

 

환자안전과 불법의료근절을 위해서는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 현장 불법의료의 실태와 문제점

 

지난 723, 당정이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 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의 의사인력확충 계획에 반대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7일과 14일 각각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7일부터 수업·실습을 거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의사인력 부족이 환자안전의 측면 및 현장의 불법의료 행위 유발 등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과대 신설 등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밝힙니다.

 

의사인력 확대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보건의료노조의 지속적인 요구입니다. 지난 722일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의사인력 확충과 PA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내용 등으로 2020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공공의과대학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6월에는 의사인력 확대 요구 및 대한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으며, 지난 달에는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공동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현장의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의료행위는 주로 이른바 PA라고 불리는 진료보조인력과 일반간호사들의 대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PAPhysician Assistant를 일컫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술보조간호사를 의미하기도 하나, 미국 등 국가에 존재하는 직종이지만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직역으로 의사 부족 문제 등으로 간호사 중 차출되는 방식으로 임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대형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불리는 보건의료 직역이 존재하는데, 이들 진료보조인력은 전담간호사혹은 전문간호사”, “PA 간호사라는 용어로도 불려지며, 응급의학과와 병리과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PA직종의 대부분이 간호 인력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진료보조인력은 대형병원 중 특히 전공의 수급이 불안정한 과목을 중심으로 보편화 되어 의료인력 부족 및 전공의 지원 미달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유럽에서 PA가 의사의 감독하에 의료업무를 수행, 공인된 면허를 부여받은 건강관리 전문요원이라면 우리나라의 진료보조인력은 병원 내의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를 임의로 차출, 훈련시킨 비공식 의료직역입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의 PA 운영은 처방전을 의사 대신 작성하는 처방 보조, 수술 관련 일을 담당하는 수술보조로 활용하고 있는데, 과별 배치를 살펴보면, 외과, 내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흉부외과에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병원내 전공의 인력난의 정도와 비례합니다. 이들이 의사인력 부족 문제로 발생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를 두고 의사가 아닌 누군가는 의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만연해짐에 따라, 대체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불법의료없이는 의료기관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PA간호사는 전국적으로 총 1만 명 정도로 추산.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의료지원인력(PA)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만 897명의 PA간호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노조가 현장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실태 파악 및 심층조사를 실시중인데, 이들 대상 8개 대학병원 진료보조인력(PA)717명으로, 기관당 평균 89.63, 100병상당 평균 8.2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조사 29개 병원에 진료보조인력(PA)가 모두 971, 특히 15개 대학병원의 진료보조인력 숫자가 평균 50.8명이었던 것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 2020년 심층조사 대상 8개 대학병원 진료보조인력 조사 결과

병원명

병상수(반올림)

PA()

100병상당 PA

A대학병원

960

81

8.5

B대학병원

860

75

8.7

C대학병원

870

58

6.7

D대학병원

1040

85

8.2

E대학병원

840

50

5.9

F대학병원

1200

83

6.9

G대학병원

1400

46

3.3

H대학병원

1340

239

17.8

평균

 

89.63

8.25 

합계

8510

717

 

 

* (2019년 조사 결과) 29개 병원에 PA간호사 971, ·사립대병원 평균 50.8

- PA간호사를 운용하고 있는 29개 병원의 PA간호사수는 총 971명으로 평균 33.48. 대형병원인 국립대병원(2)과 사립대병원(무응답 1곳을 제외한 13)만 보면 15개 병원의 PA간호사수는 총 762명으로 평균 50.8명으로 PA간호사가 가장 많은 병원으로는 부산의 A병원 184, 인천의 B병원 124, 전남의 C병원 65명 등이었음.

 

조사 결과 이들은 환자 수술부위나 상처부위를 봉합하는 대리수술, 의사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의사 처방을 입력하는 대리처방, 진료기록지·진단서·사망진단서·협진의뢰서·검사 의뢰서·시술 동의서 등의 작성, 공휴일이나 휴일, 명절 등 의사 부재시 의사업무 대행 당직 의사가 연결 안되는 야간 시 의사를 대신한 당직근무까지 의료기관내 의사인력 부족으로 생기는 업무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시술, 처치,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주치의 당직 등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대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 PA 간호사의 주요 업무(사례)

 

<1> 대리처방

주요 업무(사례)

해설

구두처방 대리 입력

입퇴원 처방

정규처방(약물, 검사, 시술)

신규환자 처방

항암치료환자 처방

투약, 검사, 처치 처방

대리처방은 거의 일반 병동 간호사들도 시행

의사 아이디, 비밀번호로 처방 내도록함

외래에서도 간호사가 처방냄

야간 당직의 없거나 당직교수가 있어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당직인턴이 처방 내면 약품 코드를 몰라 간호사가 대리 처방하는 경우도 있음

 

<2> 대리시술, 처치, 검사

주요 업무(사례)

해설

수술 봉합 및 간단한 수술 집도

수술 전 처치와 수술시 시야 확보 및 Assist

수술 시 C-arm 업무

수술 후 회복실, ICU로 환자 이송

수술 후 처치 (wound dressing & stitch out & H/Vac remove)

창상 처지(dressing) 및 상처 관리

배액관 관리(각종drain tube제거)

각종 관 삽입 (포트, C-LINE, PICC, A-LINE, 도뇨관, 비위관 )

흉관(chest tube) 위치 조정

심장초음파, 전립선 초음파

심전도 검사

심장내과 홀터 검사

Pelvic examination(내진, gauze remove and dressing)

지속적 신대체요법 (CRRT)

Bladder scan

cast & splint 시행

특수약물 투입

흉막유착술 (pleurodesis)

동맥혈 채혈

운동부하 검사

안과 각종 검사

환자 수술 및 시술, 검사 직접 시행

 

 

합병증이 있는 복잡한 수술 상처 포함

 

장루 및 요루 관리 포함

 

시술, 검사, 처치는 의사가 모니터링하면서 진행해야함

 

 

 

 

 

<3> 대리 문서 작성

주요 업무(사례)

해설

각종 동의서

소견서, 진단서, 장애진단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입퇴원 기록지

경과기록지

검사의뢰서

협진의뢰서

수술의뢰서

수술기록서

각종 수술, 시술, 검사 동의서

 

환자 daily 경과기록 작성 입원환자 상태파악, 진단명 정리, EMR 작성 및 처방

퇴원환자 처방 정리 및 EMR 기록

퇴원환자 외래 재진예약 및 외래검사예약

 

타과목 의료진에게 자문요청

수술 후 질환에 따른 환자 경과 기록 포함

 

<4> 대리 설명 및 교육

주요 업무(사례)

해설

각종 검사 설명

시술이나 수술 전/후 교육 설명

퇴원 후 질병 관리에 대한 설명

항암치료 환자 교육 설명

항암요법시 환자 상담

검사 시행 이유와 효과 및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 설명

수술 후 항암 교육 등

 

항암치료 환자에게 약 복용법 및 스케쥴, 합병증에 관한설명

 

<5> 환자 상태 파악 및 관리

주요 업무(사례)

해설

인공호흡기 유지 및 관리

욕창관리

폐렴평가

시술 및 수술 전후 평가

항암요법 부작용 관리

상처관리 및 사정과 기록, 평가

인공호흡기 유지 환자의 혈액검사 및 전신상태를 파악, 인공호흡기 weaning을 보조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경과 관찰.

 

 

 

 

<6> 연구 보조

주요 업무(사례)

해설

임상 시험 연구

의학 연구

연구 관련 설문지 작성 및 설문지 점수화

연구 논문 자료 수집

샘플링,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설명.

 

이들 진료보조인력의 의사업무 대리 행위가 야기되는 문제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가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보조인력에 환자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한 업무가 전가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들 진료보조인력이 행하는 의사 대리업무는 전문적 교육이나 자격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법상 그 권한이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의료행위로서,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 의사업무를 대행하다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는 점

·또한 의료기관내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

·대리처방, 대리처치 등 의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의사로 오인하고 있어 환자 및 의료진간의 불신의 원인이 된다는 점.(가운이나 명찰에 진료과만 표시되어 있고 직종표시가 없음)

·의사들이 의료행위 외에도 연구 업무, 학회 관련 행정업무, 병원업무와 직접적인 상관 없는 환자교육 프로그램이나 환자모임관리 등 의사 개인의 업무를 개인비서나 조교와 같이 진료보조인력에게 전가되고 있어,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점

·진료보조인력의 그 소속부서와 근무부서가 달라 인력관리 및 행정처리가 어렵고 혼선이 발생하는 점

 

그런데 비단 진료보조인력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불법의료행위는 그 외에도 숱하게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의사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업무를 대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의료행위는 기실 모든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로, 의료현장에서는 특별한 비밀이 아닌,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 현장 불법의료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이런 불법의료는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미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이며, 이따금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의 소송으로 인해 사건화(?) 되면서 사회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분히 의사부족으로 인한 것들입니다. 의료기관이 무의촌(無醫村)’이라는 기막힌 현실에 PA 간호사 등이 불법의료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의사의 고유 업무인 수술, 시술, 처치, 환부봉합,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을 PA (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고, 의료현장에는 대리수술과 대리처방, 대리조제 등 의사와 약사의 고유 업무를 간호사가 대리하는 불법의료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 - 2020. 5. 12.,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코로나19 최전선에 선 대한민국 간호사들의 나이팅게일 선언문

 

불법적 의료행위는 더 이상 숨길수도 없는, 아니 의사가 없는 현 실장에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오히려 공공연한 진실이 되고 말았다. 실제 PA 간호사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되는 업무라고 판단돼도 실제 인력이 없어 거절하지 못하거나 의사-간호사 간 위계에 의한 지시, 병원의 암묵적 동의와 압박으로 시행하는 불법의료를 개인의 의지로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2020. 6. 16.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당장 환자는 있는데 그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해야하지 않겠는가? 스스로 이건 하면 안될것 같은데..’하는 업무도 병원의 위계구조 상 거부할 수 없지만 결국 고발이 되었을 때 불이익은 개인이 져야한다 - 2020. 6. 16.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물론 정부 당국도 이러한 현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인력 부족으로 이들의 행위를 방관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임을 잘 아는 탓에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최근 의사 간호사간 업무분장 협의체가 구성, 운영된 바 있으나, 직종간의 갈등 문제와 권한의 위임에 대한 쟁점으로 'PA'와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의료는 방치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장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행여 이들 불법의료 행위가 외부에 드러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강요받았던 간호사 등 개별 노동자들이 처벌받는 것으로 그칠 뿐입니다. 결국 의사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업무를 대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의료행위가 모든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언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들 행위가 현행법상 법 위반인 까닭에 내부고발을 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어나는 현장의 불법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행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드러날 때 그 행위의 당사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실태를 드러내지 않고 보건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는 어렵기에 오늘 우리 노조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며 의사인력 확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현장에서의 의사업무 대리의 1차적인 책임은 의료기관입니다. 행해서는 안되는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료기관이 용인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료기관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의사의 업무는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무범위를 구분한다 해도 결정적으로 의사 업무를 할 의사 수가 부족해 개별 의료기관 내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찾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의사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료기관 내 만연한 불법의료행위는 유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사업무가 비의사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많은 부분 전가되고 그로인한 피해는 환자안전 위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인력부족으로 인해 전국 의료기관이 불법의료로 버티며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고발로 인한 책임은 개별 노동자에게만 지워지고 있습니다.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병원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의사부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떠넘기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의사업무는 의사가, 간호업무는 간호사가 하도록 의료인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대다수의 공공의료기관에 정작 감염내과의사가 없었습니다. 지역에서의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조차 병상과 장비가 있어도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없어서 진료과를 폐쇄하고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역의사제도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민간중소병원의 의사인력난도 심각합니다. 타 직종의 몇 배가 넘는 임금을 걸고 공고를 내도 문의조차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력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절대적인 의사인력부족이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간 의대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도 추진합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행보입니다.

그러나 지역별, 종별, 진료과목별 인력 불균형의 심각성을 해결하기에 이번 결정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남대 정원 49명만을 활용하기로 되어있는 공공의과대학의 규모를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제대로 배우고 수련할 수 있도록 이와 연계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해야합니다.

 

더불어 지역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의 확대를 위해 지역의사제의 교육기관을 한정하고 의무복무기간을 늘리는 등 인력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치를 더 세워야 합니다.

* [참조: 당정협의 통해 의대정원 확대 방안 확정·발표에 따른 보건의료노조 입장 (2020.7.23.)

https://bit.ly/3guC0kH]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지만 현재 인구 수 대비 의사 총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서 불균형 문제를 고려하여 조정하고, 여타 제반 조건들을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보건의료현장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안전위협 불법 의료행위 근절 활동을 더욱 지속적으로 벌려나가는 한편,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208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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