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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성명서] 취업규칙, 온전하게 공개하지 않는 인하대병원 규탄한다!

by 보건친구 posted Sep 15,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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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성명서]인하대병원.hwp


취업규칙, 온전하게 공개하지 않는 인하대병원 규탄한다!


중부고용노동청은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지도·감독하라!


- 취업규칙에는 별도의 급여규정에 따른다, 급여규정에는 별도의 직급별 보수표를 명시하고 있으나 보수표 제공은 거부


- 교섭대표노조에도 보수표는 제공하지 않았다는데, 임금 교섭 결과의 투명성에도 의구심일 수밖에 없어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대학병원이 있다. 바로 인하대병원이다. 지난해 5월 보건의료노조 인하대병원지부 설립 이후 줄기차게 취업규칙의 하나인 급여규정의 보수표를 온전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나 병원은 이를 계속하여 거부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인하대병원은 임금은 별도의 급여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어 급여규정을 살펴보면 급여는 별도의 직종별 급여표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이에 급여표 제공을 요구하자 직접 인사노무팀을 방문하여 눈으로 보되 복사나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렸다. 심지어 필사(筆寫)까지 거부했다.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취업규칙 공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 상황은 치졸하기 그지없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또 있다. 인하대병원 2007년부터 현재의 기업노조와 해마다 임금협약을 체결해 왔다. 그런데 기업노조에도 보수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사실이라면 기업노조는 임금 교섭에 따라 보수표가 실제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교섭을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해마다 합의된 임금인상률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교섭결과에 의구심이 일 수 있다. 당연히 임금 교섭의 결과를 노사가 투명하게 공유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사실 보건의료노조는 2019627일 이후 수차례 병원 측에 온전한 급여표 공개를 요청했다. 그리고 무려 1년이 지났다. 그런데 복사 및 촬영 그리고 필사 거부는 계속 이어졌다.

잇따르는 취업규칙 전면 공개 촉구에 대해 병원 측은 외부에 구체적으로 공개될 때의 부작용과 민감성을 감안하여 소관부서 비치 열람이 원칙이고 보건의료노조에 제공할 의무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성실히 답변·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시 해당 근로계약서와 함께 해당 직급·호봉 급여표를 교부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게시 및 법령요지 게시 의무 위반이 없다고 강변했다.

터무니없는 답변이며 동문서답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교섭 참여 노조이다. 마땅히 온전한 취업규칙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합리적 대안을 갖고 노사교섭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근데 가장 기초적인 정보제공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백번 양보하여 사업장 소속 간부에게 제공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눈으로만 보수표를 볼 수밖에 없었던 지부 간부들이 복사·촬영·필사를 한사코 거부했다는 증언이 있음에도 성실 답변·설명했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게다가 보수표 열람에 참여했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하여 근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서명을 강요하기까지 했다. 이는 자칫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소지가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보수표 요구는 개별 근로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에 기초하여 요구한 것이다. 병원 측의 답변은 어불성설이며 동문서답인 것이다.

온전한 취업규칙 미공개는 법률위반 가능성이 크다. 위반했다면 근로기준법 제115조와 제116조에 따르면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인하대병원의 막무가내식 온전한 취업규칙 공개 거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한다.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않겠다고 억지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서 사법 책임 이전에 인하대병원이 온전한 취업규칙을 노동조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다. 만약, 가까운 시일내 인하대병원이 온전한 취업규칙이 노동조합에 제공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는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하대병원의 치졸한 실태를 계속 사회 여론화하고 사법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근로관계의 기초인 온전한 취업규칙 공개를 둘러싸고 1년여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니 볼썽사납고 개탄스럽다. 보건의료노조 73천여 조합원은 인하대병원이 노사관계의 기초부터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끝까지 감시하며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0915

 

전국보건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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