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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성명] 고용노동부는 해직 공무원들의 피해를 원상 회복하라(2020. 9. 24)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Sep 24,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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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고용노동부는 해직 공무원들의 피해를 원상 회복하라(2020. 9. 24)

 

해직 공무원들의 11년 고통을 이제라도 끝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와 희생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하라!

 

우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고용노동부의 이중적 작태를 엄중히 규탄하며, 11년 전 자행된 ()공무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고 피해자들을 원상 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3,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로 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다음날인 4일 신속하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또한 정부의 위법한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부당해직된 교사들도 속속 교단으로 복귀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보다 4년 먼저 같은 시행령에 의해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아직도 취소되지 않고 있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공무원노조에 ‘4명의 해고자가 노조간부로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하였고,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마저 반려했다. 이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며, 그 위법성이 이제 전교조 판결로 분명해졌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는 이중 잣대를 대고 있는 것이다.

 

현재 2009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와 설립신고 반려로 인해 해직된 양성윤 전 위원장 등 해직 조합원들은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8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이제라도 즉시 법외노조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노조와 모든 희생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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