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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근로조건 관련 법위반 지적사항 이행하지 않는 전남대병원에 특별근로감독 촉구 (2018. 9. 10.)

by 기획실장 posted Sep 10,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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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근로조건 관련 법위반 지적사항 이행하지 않는 전남대병원에 특별근로감독 촉구 (2018. 9. 10.)

 

법위반 개선의지 없는 전남대병원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근로조건 관련 법위반 14개 항목 중 12개 항목 시정하지 않아

자율개선 의지 없는 전남대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고용노동부가 올해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준수 지원사업을 벌인 결과 전남대병원의 근로조건 관련 법위반과 시정 불이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가 병원업종 근로조건 자율준수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50개 병원 중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가 소속된 29개 병원의 법위반 실태와 시정 이행 여부를 자체 파악한 결과 전남대병원이 법위반 사항이 가장 많았고,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항도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대병원은 근로조건 법 위반 관련 33개 점검항목 중 14개 항목을 위반했다. 전남대병원의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서면근로계약 위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서면근로계약 위반 소정근로시간 미준수 당사자 동의 없는 연장근로나 1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지시 임신여성 연장근로 휴게시간 미부여 연차유급휴가 사용권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임금전액 미지급 퇴직후 14일 내에 금품 미청산 최저임금 내용 안내하지 않음 생리휴가 사용 제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고충파악에 따른 적절한 조치 위반 등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조건 법위반 실태도 심각하지만,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더 심각했다. 근로조건 관련 법 위반사항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시정사항 이행여부를 파악해본 결과 전남대병원은 임산부 연장근로, 최저임금 주지 등 2개 항목만 시정했을 뿐 나머지 12개 항목은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 지부가 소속된 29개 병원 중 17개 병원은 시정사항을 모두 이행했고, 11개 병원은 1~4개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전남대병원은 무려 12개 항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남대병원은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미지급 임금이 300억원에 이르는데도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미지급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10억원 내에서 해결하자며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사 합의조차도 거부했다.

 

이는 전남대병원이 근로조건 관련 법위반 사항을 적발당했는데도 시정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자체를 무력화하는 뻔뻔스런 작태이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내몰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으로서 정부의 근로조건 자율준수 정책에 따라 근로조건 관련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할 전남대병원이 법위반 사항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으려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빈껍데기로 만들며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내모는 전남대병원의 법위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근로조건 관련 법위반 개선의지가 없는 전남대병원 사용자측의 불성실교섭으로 노사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52시간제 도입과 의료사고 없는 안전한 병원을 위해 인력충원이 필요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규모도 많다. 전남대병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규모는 무기계약직 230기간제 30파견용역직 600명 등 860여명에 이른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지부장 김혜란)52시간 초과노동 금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확충 직종간 승진과 승급 차별 금지 등을 요구하며 94일부터 병원로비 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96일 결의대회에서 김혜란 지부장 삭발식을 가졌다. 1854명의 조합원은 70.55% 투표에 93.27%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911일 쟁의조정기간 만료일까지 임단협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912일 전면파업이 불가피하다.

 

정부정책 수행의 최선두에 서야 할 공공병원이 모든 의료기관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악질적 노사관계와 법위반을 자초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인 전남대병원에 근로조건 관련 법위반 실태가 심각하고, 노사관계가 파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 당국이 특별근로감독을 바탕으로 법위반 시정과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근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891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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