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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재요청서>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6년에 즈음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기자회견문 추가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Feb 25,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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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6년에 즈음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6, 진실은 밝히고 공공병원은 세워야 할 때!

·현직 도의원, 환자대책위, 의료전문가, 변호사, 시민사회단체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본격 활동 시작!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의 진실을 밝혀 환자와 노동자등 도민에게 사과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경남도정 6대 중점과제인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힘 모아야!

 

2019226일은 홍준표 지사 취임 2개월여만에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을 결정하고 발표한 지 꼭 6년째 되는 날입니다.

 

진주의료원이 불법적으로 강제 폐업되었음이 대법원에서 확인되었고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결정했지만 아직 그 불법의 실체와 폐업 과정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진주의료원을 대체 할 공공병원 설립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진주의료원 폐업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현직 도의원 5명을 포함하여 16명으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폐업의 논의와 결정, 집행 과정의 불법과 강제 폐업의 실체를 밝혀 도민에게 결과를 발표하고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을 대체 할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신축 형태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경남도는 4개년계획의 6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국비 포함 1,000억원의 예산 계획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지난 220() 진행된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확충 자문단회의 자료에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핵심 공약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던 공공병원 설립이 어디로 향해 갈지 불투명한 상태가 된 것은 아닌지, 진주의료원을 대체 할 공공병원 설립의 구체적 논의가 아니라 다시 투쟁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이 김경수 지사의 공백이 가져오는 공약의 후퇴 또는 도정 차질의 전조가 아니길 바랍니다. 도정 4개년 계획의 중점과제이고 경상남도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1과제인 공공병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 서부경남 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이러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19226(화요일) 오전 11

장소: 경남도청 브리핑룸(도청 1)

주최: 보건의료노조·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진주의료원강제폐업진상조사위원회

진행: 참가자 소개취지 발언(운동본부 대표, 진상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 강수동)대표 발언(2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박노봉, 진상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 도의원 송순호)회견문 낭독(대표 1)

기자회견 후 경남도청 면담: 기자회견 후 진상조사위원회 이름으로 면담을 요청하였고 현재까지는 확답이 없는 상황. 면담은 도청과 논의결과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


<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6년에 즈음한 입장 발표 공동 기자회견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6, 진실은 밝히고 공공병원은 세워야 할 때!

·현직 도의원, 환자대책위, 의료전문가, 변호사, 시민사회단체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본격 활동 시작!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의 진실을 밝혀 환자와 노동자등 도민에게 사과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경남도정 6대 중점과제인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힘 모아야!

 

오늘 226일은 홍준표 전 지사가 취임 2개월여 만에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을 결정하고 발표한지 꼭 6년째 되는 날입니다.

 

대법원은 진주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공공병원으로서 법률에 의해서만 폐업 및 해산할 수 있다. 따라서 경상남도와 홍준표 전 지사가 도의회 조례개정 이전에 행한 폐업 결정과 조치, 폐업 강행을 위한 환자 강제 퇴원·전원 강요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은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일방적으로 도민과 환자, 노동자에 가한 행정 폭력입니다. 불법 폐업임이 대법원에서 확인되었고 국회에서 재개원을 결정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그 불법의 실체와 폐업 과정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진주의료원을 대체 할 공공병원 설립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현직 도의원 5명을 포함하여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20181218일 구성 제안 기자회견 2019116일 도의회 진상조사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 12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면담 129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시민사회의 최종 입장 전달 211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도의원이 시민사회 진상조사위원회 결합 결정 222일 진상조사위원회 재구성 및 2차 회의의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습니다.<참고자료 1>

 

위원회는 송순호 도의원, 강성훈 전 도의원, 강수동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정하고 529(폐업 신고일)까지 1차 조사기간을 가지고 611(조례개정안 통과) 도의회에서 보고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추가 조사기간은 진행정도에 따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의 필요성, 진상규명의 원칙, 진상규명의 목표를 설정하고 6대 진상규명과제를 확정하여 그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자료조사, 면담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폐업 논의와 결정, 집행 과정의 불법과 강제 폐업의 실체를 밝혀 도민에게 결과를 발표하고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한편, 국회는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와 경남도는 이를 통째로 무시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부청사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을 대체 할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최근 그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신축 형태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경남도 또한 도정 4개년계획의 6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국비 포함 1,000억원의 예산 계획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지난 220() 진행된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확충 자문단회의 자료에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남 내에서도 특히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건강불평등이 심각한 서부경남지역의 의료취약<참고자료 2>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서부경남지역의 의료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문단 내에 ‘(가칭)서부경남권역 공공의료 확충 자문단회의를 분과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상황을 매우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핵심 공약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던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다시 불투명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진주의료원을 대체 할 공공병원 설립의 구체적 논의가 아니라 다시 투쟁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김경수 지사의 공백이 가져오는 공약의 후퇴 또는 도정 차질의 전조가 아니길 바랍니다. 도정 4개년 계획의 중점과제이고 경상남도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1과제인 공공병원 설립이 차질 없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문단 내 ‘(가칭)서부경남권역 공공의료 확충 자문단회의구성과 운영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그리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3월중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토론회 준비를 제안합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하면 진상조사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홍준표가 잘못한 걸로 다 결론 났는데 진상조사를 해서 특별히 얻을 것이 뭐가 있나?

 

하지만 5·18 망언, 사법농단 등을 보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조치가 되지 못한 후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땅 위로 올라왔다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듯 공공병원 설립으로 폐업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홍준표 지사는 자신은 폐업 방향만 제시한 것이지 실제 폐업은 공무원과 진주의료원에서 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매우 비겁하고 세 살 먹은 아이도 웃을 일입니다. 그 실체를 밝혀야 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발표 6년을 지나 새 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더 늦기 전에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의 진실은 밝히고 진주의료원 대체 할 서부경남 공공병원은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완성해 가는 한 조각이 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226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

서부경남 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참고자료 1. 진상조사위원회 현황>

 

진상조사위원회 결성 경과

- 1024() 촛불항쟁 2, 적폐청산과 민주주의 토론회

1128()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관련 보건의료노조, 운동본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 회견문, 사진 백서 전달

1205() MBC창사 50주년 기념 특집 프로그램 나와 도지사출연 서부경남에 진주의료원보다 더 많은 공공병원 설립”, “정책 잘못 책임은 도지사와 정무직이 져야,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은 줄 수 있어도 처벌은 부적절발언

1214()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 원내대표단 면담

1218()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제안 기자회견,

- 1220() 경남도 정무특보, 여성특보, 복지보건국장 면담

0116() 경남도의회 역할 촉구 기자회견(도의회), 보건의료노조·운동본부·진상조사위원회 연석회의

0123() 경남도의회 원내대표단 회의(진상조사특별위원회 관련하여 결정하지 못함)

0128()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

0129()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조사위원회 1차 회의/ 시민사회단체,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최종 입장 전달

0211()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시민사회진영에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 참가 결정

0214() 보건의료노조·운동본부·진상조사위원회 임시 연석회의

0220()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확충 자문단 회의

0222() 진상조사위원회 2차 회의(도의원과 함께하는 1차 회의)

0226() 진주의료원 폐업발표 6년 기자회견,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면담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 현황

 

이름

소속

직책

박광희

진주의료원 환자대책위

대표

강성훈

전 민주개혁연대

전 도의원

조형래

정의당

정책위의장, 전 도의원

이천기

민중당

전 도의원

송순호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원내 정책위원장

성연석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원내 수석부대표

이옥선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기획행정위원장

송오성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건설소방위원

김영진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기획행정위원

강수동

서부경남 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대표

박미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지부장

김형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사무국장

손명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변호사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가협의회 부산경남지부

지부장

박종철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박윤석

보건의료노조

조직국장

 

 

공동위원장

- 송순호 도의원(경남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장)

- 강성훈 전 도의원(경남도의회 전 민주개혁연대 문화복지위원)

- 강수동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

 

간사

- 박윤석 보건의료노조 조직국장(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법률지원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변호인단

 

조사 기간

1: 529(폐업 신고일)

2: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논의하여 결정

 

조사 보고대회

일시: 2019611

장소: 경남도의회

 

 

 

 

 

진상규명의 필요성

진주의료원 폐업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는 아직 진주의료원 폐업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폐업이유로 내세운 부채’, ‘적자’, ‘공공의료기능 상실’,‘강성귀족노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국정조사등 과정을 통해 이미 진실이 가려졌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와 과정의 위법성을 가려내기 위해 진행된 국정조사와 폐업무효 확인소송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의 실체적 진실에는 다가갈 수 없었다.

 

그 이유는 홍준표를 비롯한 경상남도 기관증인이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자료가 없었고 출석한 공무원도 말바꾸기, 부정과 딴소리하기, 시간끌기로 심도 있는 조사가 불가능했고 준비 부족과 시간 부족(진주의료원 관련 집중 조사는 2일에 불과)으로 인한 충분한 조사 부족등으로 인해 과정과 절차, 위법의 문제에 날카롭게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주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병원으로서 법률에 의해서만 폐업 및 해산할 수 있다.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개정 권한은 도의회에 있다. 홍준표와 경상남도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매우 많다. 그렇지만 결국 폐업을 밀어붙였고 홍준표는 법원에서 폐업 방침만 제시한 것이지 실제 폐업은 공무원과 진주의료원이 했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주의료원은 지방의료원 현대화 사업으로 230여억원의 국비를 포함 총 530여억원으로 신축·이전했다. 따라서 진주의료원의 중단, 폐지, 용도변경등은 모두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보조금법 22조는 보조금을 용도외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24조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홍준표는 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 했다.

 

이런 위법한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지사의 폐업방침 발표 후 마치 군사작전과도 같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남도의 행정, 재정,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특히 폐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가장 큰 장애요소이던 환자를 내보내기 위해 약품공급중단과 의사계약해지, 퇴원·전원 압박등 법 위반과 인권침해가 속출했다. 강제로 환자를 내보내기 위해 가족 뒷조사와 전화, 방문등에 보건소 직원과 공무원을 동원했다.

그리고 폐업과 동시에 진주의료원 건물을 장악하기 위해 5억에 가까운 돈으로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러한 사상 초유의 공공의료기관 강제 폐업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조치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의 원칙

 

공개 -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등 공식 기구 구성하여 진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도민에 보고

 

공정 경상남도, 도의회, 전문가, 법률가, 시민사회등 참여하여 진행

 

명확 명확한 근거에 따라 진상규명 과제 선정하고 조사.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함

 

인적청산 인적 청산 대상 선정은 조사 과정과 결과에서 확인된 위법사항과 책임 경중 따라 엄격히 처리

 

신속 압축적으로 진행. 이를 위해 경남도의 협조가 필요함

 

 

 

 

진상규명의 목표

 

도민과 국민에게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의 진실 알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남김

 

중대한 위법사항, 예산 손실, 도민 기만 행위등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회복, 절차와 내용이 지켜지는 제도적 대안 마련

 

불통·불법·폭력적 행정으로 상처받은 환자와 가족, 노동자, 도민에게 사과와 위로의 메시지 전달

 

 

 

 

 

 

 

 

6대 진상규명 과제

과제 1

진주의료원 폐업은 누가(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결정했나?

과제 2

진주의료원 이사회 소집과 의결, 폐업 의결은 어떻게 진행했나?

(179~182차 이사회 의결 과정의 위법성 감사-국정조사 의결 주문사항)

과제 3

환자 강제 퇴원·전원 회유·종용·압박은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진행했나?

과제 4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진짜 이유-서부청사 활용 검토와 활용을 위한 과정은 어땠나?

과제 5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의결 과정에 경남도 공무원의 개입으로 인한 불법은 없었나? (국회 국정조사 의결 주문사항)

과제 6

495백만원 용역 계약과 투입은 누구의 결정과 지시였나?

기타 과제

불법적인 강제 폐업을 위해 낭비된 예산 확인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진주시보건소로 활용하는 것이 경남 미래발전을 위해 올바른 정책 결정이었나?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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