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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녹지국제병원측의 개원 시한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 (2019. 2. 28.)

by 기획실장 posted Feb 28,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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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녹지국제병원측의 개원 시한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 (2019. 2. 28.)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줄 특별한 이유는 없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체없이 개원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라!

소송전 그만 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라!

 

녹지국제병원측이 226일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녹지국제병원측이 공문에서 개원 시한을 연장해달라며 어떤 이유를 제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34일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제주도가 개원 연장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연장해 줄 합당한 이유는 하나도 없다.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개원 허가가 나기도 전에 개원의사 포기를 밝히며 제주도에 병원인수를 요청한 바 있고, 2018125일 개원 허가 이후 개원 만료시한인 34일까지 3개월간 개원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녹지국제병원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포스코, 한화건설이 제기한 1218억원의 가압류와 제주지역 건설업체들이 제기한 214866억원의 가압류에 걸려 있는 상태로 정상 개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녹지국제병원측이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한 것은 앞으로 개원할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소송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시간벌기와 명분쌓기에 불과하다. 애초 녹지국제병원측은 병원 개원보다는 투자비용과 개원 준비과정의 손실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선택했고, 병원측의 개원 준비 부족 때문에 허가가 취소될 경우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선택할 것은 개원 시한을 연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원 만료 시한인 34일 직후 지체없이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다. 개원할 의지도 없고 개원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을 연장해주는 것은 행정소송에 정면 대응하겠다던 원희룡 제주도지사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고, 녹지국제병원에 또다른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측은 개원 허가 후 3개월간 병원 개설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진료과 개설도 인력 운영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투자가능성은 불투명하며 막대한 액수의 가압류에 걸려 있어 개원하더라도 운영 불능상태에 빠지거나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태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 줄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

행정소송 중이라는 점도 개원 시한 연장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개원할 의사가 없고 개원 준비도 하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측이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측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개원 시한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것이 의료공공성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길이다. 만약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개원 시한을 연장해준다면 녹지국제병원 사태는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에 좌지우지될 것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막대한 소송비용 부담, 손해배상청구 소송, 행정손실, 주민소환운동 등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부실 허가해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또다시 개원 시한을 연장해줄 경우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녹지국제병원 설립 관련 게이트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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