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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정부는 이제라도 당장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라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Oct 31,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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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하라 (2019. 10. 31)

 

정부는 이제라도 당장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라

6만 조합원들로부터 노동조합을 강탈한 적폐 정권의 유산 청산하라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노동법 개악 중단하고 ILO 협약 비준하라

 

지난 24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적폐 정권으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6년이 지났다. 지난 20131024일 박근혜 정권은 6만 조합원이 가입한 전교조에 해고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통보를 하였다. 법외노조 통보 뒤에는 양승태 사법농단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노동존중 사회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6개월이 지났지만 전교조는 여전히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완전히 부정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910월 현재 해고자 34, 직위해제 9, 6만여 명에 가까운 교사가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법외노조란 이유로 단체교섭 중단, 단체협약 해지와 불이행, 교육 관료와 보수 야당의 딴죽걸기 등으로 교육현장의 갈등과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다.

 

참다못한 전교조 해고자들이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자 정권은 지난 29일 경찰을 동원하여 9일째 농성중이던 18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적폐청산을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법외노조 취소조치를 해야 함이 마땅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장관면담 요구조차 5개월이 다 되도록 묵살하더니, 급기야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오히려 폭력적으로 연행한 것이다.

전교조에 내려진노조 아님통보는 현 정부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일이며, 노조법 시행령 92항 폐기 등은 국회 입법 사항도 아니고 행정부의 권한만으로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즉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차일피일 시간만 끌다가 지금껏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결국 현 정부가 보이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태도는 적폐 정권 시절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국제노동기구국제교원단체연맹 등 국제사회의 권고도 무시하며 오로지 정치적 셈법에만 매달려 노동 기본권 침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오히려 재벌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비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나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인식과 태도는 촛불 시민혁명에 대한 명백한 배반이다.

 

노동기본권 보장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합법노조로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즉각 해직교사를 원직 복직시키고 불평등교육, 특권교육 해소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노동법 개악 중단하고 조건 없이 ILO 핵심 협약을 즉각 비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7만 조합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민주노총과 함께 11910만 전국노동자대회를 성사시키고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사수,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힘차게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91031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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