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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 담은 2020년 산별중앙교섭 타결, 조인식 개최(0722)

by 정책실장 posted Jul 22,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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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의료노사 해고금지 담은 2020년 산별중앙교섭 타결·조인식 개최  (2020.7.22.)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타결!
일체의 ‘해고 금지’ 및 ‘노동권 안전권 보호’ 담은 포괄적 합의 도출
22일(수) 조인식·노사공동토론회를 시작으로 합의 이행 위한 활동 본격 돌입하기로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합의 어떤 내용 담았나?>
직·간접노동자의 해고 및 비정규직 계약 해지 등 일체의 해고금지 명시 … 고용안정 합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안전권을 보호 위한 포괄적 합의 이루어져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공공의료 확대·국립공공의대 설립 등 노사 공동 대정부 청원키로
의사인력 확충 PA 문제 해결 등 공감대 형성, 노사공동 토론회 개최 등 진행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노사정이 참여하는 긴급 사회적 대화도 촉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와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 사용자 대표단(40개 의료기관 위임)은 7월 22일(수) 오후 1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노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5월 19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2020년 교섭을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대응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안전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교섭’으로 규정하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노동권 안전권 보호를 우선하는 교섭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5월 27일(수) 상견례를 시작으로 7월 1일(수)까지 5차례 집중적인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노사는 7월 1일 진행한 교섭에서 ▲해고 금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권·안전권 보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의 과제 해결요구 ▲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 등 사항에 대해 노사가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아울러 산별교섭 후속조치로 노사공동기금을 ‘보건의료산업 임금 실태조사’ 또는 ‘교대제 개선 및 노동시간 단축 방안’연구에 사용하는 데에 노사가 의견을 모았으며, 세부 추진방향을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노사는 부족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노사 공동 토론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오는 22일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공동선언을 추진하자는 것에도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이에 오늘(22일) 조인식에서 직간접 노동자들을 포함하는 일체의 해고를 금지하는 한편, 비정규직 정규직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권·안전권 보호 등을 담은 합의서에 노사 대표단이 각각 서명하면서 2020년 산별중앙교섭을 마무리 한 것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의료재난 및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헌신에 대한 보상,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을 고려하여, 2020년 임금인상을  산별중앙교섭에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시기 헌신분투중인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포함한 2020년 임금인상은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에서 결정한다.


직·간접노동자의 해고 및 비정규직 계약 해지 금지 합의
재난상황에서 일체의 해고 금지함으로써 고용안정화 도모

올해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산별교섭을 통해 합의에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해고 금지를 명시하는 등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가장 앞자리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보건의료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는 ▲ 직·간접노동자의 해고 및 비정규직 계약 해지를 금지하는 한편, ▲ 비정규직을 확대하지 않고, 생명과 안전 관련 업무 및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 감염예방, 격리,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각각의 사유에 따른 유급휴가 ▲ 장시간노동을 금지 및 충분한 휴식·휴게 보장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적정 인력운영 방안 노사 합의 마련·시행 ▲ 노동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 전개 및 적극적인 보건의료노동자 보호조치 마련·시행 ▲ 코로나19 특별유급휴가 제공 등을 추가로 합의했다.


코로나19 대응에서의 노동권과 안전권 위협받는 의료현장,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합의 이루어져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합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보건의료산업 노사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 마스크, 보호복 등 보호장구가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정량의 감염관리 대응 물자 등에 대한 비축계획 마련 및 ▲ 간접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한 감염관리 대책 수립 및 감염관리 사각지대 해소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감염관리, 시설장비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매뉴얼 마련 ▲ 직원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 노사협의회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직원들의 안전 도모 ▲ 정보의 원활할 제공 및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노조 참여 보장 ▲ 2천명당 1명 이상의 전담보건관리자 정규직 확충 ▲ 감염전담간호사 정규직 채용 ▲ 임산부와 기저질환자 보호 위한 부서변동, 휴직 등 노조와의 합의후 시행 ▲ 코로나19 검사비용 보전 등 11개 조항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서를 마련했다.


국가 방역체계 구축 및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의료 확대·국립공공의대 설립 등 노사 공동 대정부 청원키로

한편, 노사는 코로나19 극복 및 코로나19 등 전염성 감염병에 대비한 노사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해 노사 공동의 청원도 진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개별 의료기관의 대응으로는 어려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과 특히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의료 확대, 국립공공의대 설립 등을 노사 공동으로 청원하기로 한 것이다.청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 감염병 치료를 위한 마스크, 방호복 등 보호구 및 의료물품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공급 등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과 ▲ 의료기관 손실 보상을 통한 임금체불 미연 방지 ▲ 국가 방역체계 구축 및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 ▲ 공공의료 확대 및 공공인프라 구축 국립공공의대 설립 ▲  의료재난 극복을 위한 재정확보와 의료안전망 구축 ▲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보건의료인력 지원예산 증액 ▲ 긴급 사회적 대화 추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병문안 문화 개선, 야간간호관리료 확대·시행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위험 노동에 대한 위험수당 제공 ▲ 혈액수급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등이다.


의사인력 확충 PA 문제 해결 등 공감대 형성
22일 의사인력 확충 위한 노사공동 토론회 개최도

또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필수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 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나는 계기가 된 만큼,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합의도 마련되었다. 특히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 인력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우선 시급한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의 우선과제로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부족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노사공동 토론회 등 공동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사부족 문제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해 노사는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의사-간호사간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고 불법의료를 근절하는 한편, PA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은 약사-간호사간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고, 조제 및 복약지도 등의 업무가 약사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합의도 담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노사정이 참여하는 긴급 사회적 대화도 촉구

끝으로 노사는 코로나19 극복과 전염성 감염병 대응체계 및 의료안전망 구축은 노사간의 합의를 뛰어넘어 전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측면을 고려하여 노, 사, 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긴급 사회적 대화 추진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대정부 청원 내용을 포함하여 노사정 사회적 대화 추진을 적극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22일 조인식 이후 이미 병행 진행되고 있는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에 힘을 집중할 예정으로 코로나19 시기 헌신분투중인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포함한 병원별 구체적인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사공동의 캠페인, 토론회, 대정부 청원 활동 등을 내실있게 진행하면서 코로나19 대응 및 재유행에 대비한 보건의료현장의 개선활동을 통해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적극 돌입할 예정이다.


2020. 7. 2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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