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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맞은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2019. 7. 12.)

by 선전부장 posted Jul 12,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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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맞은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2019. 7. 12.)


 

보건의료노조, 직장내 괴롭힘 방지 위한


임단협 본격 시동!



7. 16. 직장내괴롭힘 방지법 시행 앞뒀지만, 강제 조항 없어 효과미비 우려

보건의료노조, 미비점 보완해 단체협약 요구안 및 취업규칙 모범안 마련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 정착 위한 활동과 법제도 개선 활동 진행할 것


 

올해 1월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716일 시행된다. 본 법안이 작년 국회에서 비쟁점 법안으로 통과된 데에는 땅콩 회항’, ‘양진호 사건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배경이 있다. 이와 더불어 연일 보도되었던 의료기관 종사자의 자살,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도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기반해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지목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근로기준법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금지하며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법안의 시행을 환영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의 업무상 질병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이 포함된 것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현행법안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는 데에는 심각한 한계가 있다. 괴롭힘 사건의 조사 과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모두 사용자에게 맡겨놓았으면서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 조항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유일한 사용자 처벌 조항은 신고인(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전부다.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주체도 사용자로 명시되어 있어서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이 사용자일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근로자로 표기돼 있어서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현장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도 법상으로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처음 취업 규칙 신고 이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도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당사자에게 불이익만 주지 않는다면 사용자를 구속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 구체적인 조사 절차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규정도 없어 사용자는 형식적인 준비도 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져 피해자의 무력감만 키울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법 개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의 면밀한 현장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지난 75일 서울대병원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교육에서 업무 부적응자와 저성과자가 문제제기 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의 주된 내용이다며 피해자들을 매도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건으로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찾아가지 않게 하라며 회사가 주도권을 뺏겨선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인권보호의 문제가 아닌 노동자에 대한 관리통제로 접근하는 사용자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임단협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미비함을 보완한 취업규칙 모범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마련,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한편, 단체협약 권고안에는 법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적인조사위원회심의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며 1년에 1, 1시간 이상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외에도 괴롭힘의 대상을 ‘()직원 및 직·간접 고용 노동자로 확장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9일과 10일에 걸쳐 150여 명의 현장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감정노동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시행에 따른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는지 감시하며 미비한 법 제도가 보완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71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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