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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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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병원 원무팀 교환전화업무 외주화(콜센터) 중단하고 정규인력 충원하라!

by 홍보부장 posted Jun 23,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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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원무팀 교환전화업무 외주화(콜센터) 중단하고 정규인력 충원하라!

 

노동조합은 617() 2020년 교섭준비를 위해 병원측과 실무논의를 하는 과정 중 원무팀 교환전화업무를 외주화로 결정되어 입찰공고 중이라는 사실을 처음 확인하였다. 병원은 외래 전화업무 감소 및 고객 응대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콜센터(외주화)로 운영하기 위해 611일 용역입찰공고(긴급)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며칠이 지나서다.

 

618일 병원장 면담을 통해 원무팀 교환전화업무 외주화 추진 중단과 함께 근본문제해결을 위해 부족인력 증원, 시스템 및 시설 개선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병원장은 해당부서 직원들의 요구를 통해 진행했다는 입장만 이야기 할 뿐이다. 그러나 이 불행의 시작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에서 9급의 90%에 해당하는 9급부서기보(미래노동에 대한 저임금과 차별을 강요하는 임금표)로 신규채용하지 않으면 인력충원을 못하게 하면서부터 더 심화되었다.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였다면 애시당초 외주화 논란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 조선대학교병원지부가 원무팀 교환전화업무 외주화(콜센터)를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도 명확하다.

 

첫째, 원무팀 교환전화업무 외주화(콜센터)는 단체협약 제23(외부위탁), 24(임시직과 시간제 고용), 25(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를 모두 위반한 행위이다. 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외부위탁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해야하는 제23, 더 이상 비정규직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제24, 정규직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규직원으로 충원함을 원칙으로 하는 제25, 노사가 합의하여 정원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제25항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자리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명백한 구조조정이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외주용역이 확대되는 신호탄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저수지에 뚝이 터지는 것은 작은 구멍에서 시작된다. 힘이 약한 부서부터 차근차근 외주화의 검은 그림자가 조선대학교병원에 밀려 들 것이다. 그 이후에는 노동존중과 환자안전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셋째, 콜센터는 환자와 직원의 개인정보를 다루기에 업무의 보안성과 특수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질병정보를 담은 개인정보를 외주용역업체에 맡기는 것은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진료예약 문의부터 수술일정 변경 등 다양한 환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정보를 열람하게 된다. 이것은 의료법 제21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넷째, 병원에서 발주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콜센터 직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월 2회 이상 민원발생 시 2주 이내 교체를 당해야 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말 그대로 저임금! 고용불안! 나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수많은 투쟁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없이 동일하게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병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선대학교병원 비정규직은 간접고용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250여명이 넘는다. 2020년 단체협약 요구로 3년 내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자고 하는 요구안이 준비되고 있다.

 

호남 제일의 사립대병원을 자처하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병원을 사랑하고 찾아주신 광주전남 시도민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진정한 친절병원이 되고자 한다면 고객의 첫인상인 원무팀 교환전화업무를 비정규직 인원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정규인력 충원! 부족인력 증원! 시스템 및 시설 개선! 이 명백한 해답이다.

 

단체협약 위반! 환자개인정보 유출 위험! 의료법 위반 위험! 저임금 나쁜 일자를 양산하는 외주화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2062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선대학교병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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