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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바란다

by 교선실장 posted Dec 26,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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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최순실 일가를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했고 정유라에게 35억원과 추가로 43억원, 장시호에게 16억원을 지원했다. 삼성은 왜 이처럼 거액을 지원했을까. 최근 세간의 의혹을 받고 있는 차움병원, 차병원 그룹의 지주사인 차바이오텍에는 이른바 삼성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최순실과 박근혜는 차움병원을 고리로 대리처방을 비롯한 불법 진료를 받았다. 이러한 불법 진료를 제공한 의사와 의료기관은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 및 특혜를 받는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정을 농단한 것이다. 박근혜는 2016년 1월 차병원그룹이 운영하는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6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차병원은 이란과 중국 방문 때 경제사절단으로 뽑혀 동행하는 특혜를 입었다. 특히 지난 5월 복지부는 체세포 복제배아연구를 조건부 승인했다. 차병원은 연구중심 병원으로 선정돼 192억5천만원의 국고지원금을 받았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권은 2013년 12월 보건의료산업 활성화라는 이름 아래 대대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내놓았다. 의료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했고, 의료법인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관 인수합병 허용,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원격의료 도입, 의료해외 진출법 제정,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 규제프리존법 제정 등 갖가지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의료민영화 정책들은 최순실 일가나 차병원그룹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 정책들이다. 따라서 이번 특검에서는 삼성과 차병원 그룹에 대한 정부 특혜, 차병원그룹의 성장을 둘러싼 의혹, 특정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된 것이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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