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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4차 산별중앙교섭] 사측 공동대표단 구성 완료

by 선전국 posted May 14, 200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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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4차 산별중앙교섭이 5월 13일 오후2시 여의도 CCMM 강당에서 진행됐다. 4차 교섭에서는‘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등 산별교섭 핵심 요구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본교섭에서 요구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 것은 6년만에 처음이다. 5차 교섭은 5월 20일(수)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은 2004년부터 보건의료노조와 110여개 병원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사용자협의회가 진행하는 교섭이다.

 

사측, 취지는 공감하나 실현 가능한가?

 

4차 교섭만에 사측 대표단 구성이 완료되면서 산별교섭이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했다. 4차에서는 노조 요구안 발제와 핵심의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오갔다.(기사 2면)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와 관련 사측은 ‘취지는 공감하나 재원 확보 방안, 정부의 추진 의지, 대병원 환자 집중 등 현실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는 ‘보험료를 올려서라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자는 국민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산별교섭을 통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의료기관평가, 사용자단체 구성 등과 관련한 노사간 논의도 진행되었다.

 

2009 산별교섭, 지방의료원이 걸림돌 되나

 

올해는 교섭 참관인들이 ‘6년 만에 요구안을 심의하는 것 처음 봤다’고 할 만큼 산별교섭이 시작된 이래 가장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은 경영악화로 일부사업장에서 임금까지 체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사 채용으로 교섭비용을 낭비하고, 대표단 없이 순번제로 참가하겠다며 오랜만에 조성된 진지한 교섭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박스기사 참고)


경제위기 시대 노사가 지혜를 모아야 함에도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이같은 교섭행태는 지방의료원이 과연 위기를 극복할 의지가 있는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대각선교섭으로 전환 … 중식집회 등 투쟁 본격화

지방의료원 노사가 5월13일 산별중앙교섭에 앞서 2009년 지방의료원중앙교섭 상견례를 가졌으나 중단선언으로 끝났다. 지방의료원 원장들은 노조의 세차례에 걸친 상견례 요청에 3주만에 응하면서 교섭석상에 노무사를 교섭대표로 앉혔다. 또한 산별중앙교섭에는 7명의 의료원장이 대표라며 한명씩 순번제로 교섭에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사측이 노무사를 앞세워 교섭파행이 거듭된 것을 알고 있는 원장들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지방의료원 노사관계마저 파탄내려는 의도다. 노조는“중앙교섭 분위기가 성숙될 때까지”지방의료원 중앙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노조는 앞으로 지방의료원 원장들이 노무사를 제외하고 교섭대표를 선임해 중앙교섭에 임할 때까지 본조, 본부가 주도하는 현장 대각선 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대각선교섭이 열리는 날에는 원장들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중식집회도 진행한다.

 

4차 산별중앙교섭 노사 요구안 심의 공방

 

● 의료기관평가제도 관련
사측: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인 의료기관평가제도에 대해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
노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확보되지 않으니 편법이 난무하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게 하려면 간호1등급을 유지하는 등 인력확보가 필수다. 평가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 보훈병원, 고용보장에 대해
사측: 지부와 매주 토론하고 있고, 전환배치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노조: 국가를 위해 싸우다 다친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인만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줄이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인력확충 등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경제발전을 위해 애쓰다 다친 산재노동자들이 찾는 산재의료원도 마찬가지다.

 

●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1
사측: 재원 확보가 핵심 문제다.
노조: 국고지원금을 20%에서 30%로 확대해 5조원을 만들고, 국민 1인당 6700원을 추가 부담해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수십만원의 민간보험료와 비교도 안되는 금액으로 병원비 걱정이 사라진다면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부담을 면제해야 한다.  
 

●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2
사측: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올린다는데 많은 관심과 기대가 있다.
노조: 수가 인상은 보장성 강화를 전제조건로 가능한 것이다. 또한, 병원은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받아들여야 하고, 경영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국민들은 보험료 재원 확보를 위해 추가부담을 하고, 정부는 무분별한 병상증축을 엄격히 제한하는 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

 

2009년 05월 13일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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