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조뉴스



조직형태변경 관련 대법원전원합의체의 공정한 판결을 요구한다!

by 선전국장 posted Feb 19, 2016 Replies 0
Extra Form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민주노총은 219() 오후 1, 대법원 앞에서 <발레오만도 조직형태변경 관련 대법원전원합의체의 공정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DSC_1908.JPG

2/19 대법원전원합의체 공정한 판결요구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는 6년 전 발레오자본의 지원과 불법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결성한 기업노조에 설립신고를 교부하는 것으로 발레오자본의 노조파괴 행위를 방조했다. 이로 인해 87년 노동자대투쟁 과정에서 민주노조의 깃발을 세우고 민주노조의 정신을 지켜왔던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와 조합원들은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민주노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의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방조한 노조파괴행위를 바로잡고,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판결을 통해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DSC_1914.JPG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산별노조운동은 정부와 재벌이 주도하는 노동개악 등 반노동정책에 맞서 투쟁하고, 소득양극화의 원인인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을 막아 전체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유력한 대안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산별노조는 교섭권과 단체협약 효력범위 등 제도적 한계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자칫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할 경우, 민주노조운동이 어렵게 성장시켜온 산별노조운동의 토대마저 허무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가 "지회가 노조 조직헝태변경 결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독자성을 부인한 원심을 파기하고, 219() 산업별 노조 하부 조직인 지회가 자체 결의를 통해 산별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다.

 

  DSC_1925.JPG

2/19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Atachment
첨부 '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