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치러질 20대 총선을 앞두고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6일 8가지 총선 요구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총선요구는 ▲보건의료인력법 ▲영리병원 방지법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지역주민위원위원회 구성 의무화법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법 ▲지역별 병상총량제법 등 5대 의료개혁입법 요구 ▲모성정원제 실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비롯한〔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이행 ▲국회내〔의료공급체계 혁신 포럼〕등의 내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 병상수와 의료장비수는 과잉인데 비해 의료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환자안전이 위협받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첫 번째 총선요구로 내세웠다.
2015년 10월 23일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보건의료노조는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에 다시 발의하여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직종별, 업무·부서별 인력기준을 마련하는 인력기준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위와 같이 확정된 8개의 총선요구를 진보정당 등 야당에 전달하고 이를 20대 총선에 공약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민건강권 실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환자안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의제를 쟁점화하고 공공의료 파괴, 노동개악 정책을 강행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개악, 의료민영화 정책 등 반 노동자 정책을 강행하는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심판투쟁은 전 조합원의 투표참여로부터 시작된다. 4월 13일(수) 가족과 함께 반드시 투표하고, 근무로 총선 당일 투표가 어려운 조합원은 4월 8일(금)~9일(토) 사전투표를 이용해 총선 투쟁에 나서자.
더불어 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좋은 정치 캠페인-표어공모전>에 적극 참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