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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민영화로 가는 여야합의 규탄 5/12 더민주당사 앞 기자회견

by 선전부장 posted May 12,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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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지난 4월 29일 의료법인 병원의 인수·합병을 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통과된 개정안은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법에서 의료법인은 인수·합병이 불가능하며, 파산등으로 해산하면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려 하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가 함께하는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 범국본)는 5월 12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를 가속케 할 더민주의 의료법 개정 합의를 강하게 규탄했다.

김경자 의료민영화 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4.13 총선으로 민중이 여당을 심판한 것은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의료민영화를 중단하라는 염원이 담긴 것이었다. 그런데 더민주당은 국회의장 자리싸움 같은 것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민주당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어기면서 까지 병원의 인수합병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안에 손을 들어줬다. 이것은 국민이 힘을 실어준 그 뜻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이 돈을 벌수 있도록 각종 부대사업(쇼핑몰, 헬스장, 호텔 의료기기 등)의 확대는 물론 이를 영리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바뀌고 여기에 더해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사실상 영리병원과 다를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병원에서 번 돈이 대규모로 병원경영지원회사나 의료기기 자회사로 유출되는 사실상 미국식 영리병원 의료체계를 형성하는 발판”이며 “투기 자본이 거대병원 경영네트워크를 장악”하거나 “한국 병원들의 경쟁과 합병을 격화시켜 한국의료를 더욱 이윤에 혈안이 되는 막장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 말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개인병원을 제외한 병원들은 모두 비영리병원으로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료업을 공익적으로 추구한다는 전제에 건립될 수 있게 되어있다. 법리적으로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도록 되어있을 뿐 아니라, 사회공공성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각종 세제혜택과 사회적 지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의 인수합병이 가속화 되고, 의료공공성을 외면한 채 병원의 영리화가 극대화되고 그 피해는 병원에 가는 환자와 보호자가 입게 될 것이다.

범국본은 개정안 통과 직후 당론을 어기고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합의처리하려는 더민주당측과 면담을 시도했지만 계속 거절당해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5월 12일 오후 2시 현재 더민주당사 앞에서 연좌를 하며 우상호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더민주당 측은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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