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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는 어떻게 공공서비스를 파괴하는가 5/17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국제토론회

by 선전부장 posted May 18,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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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4.13 총선에서 일방적인 노동개악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과연봉제의 광풍에 대해 ‘성과연봉제는 세계적으로 실패한 모델’이라는 주장이 국제토론회를 통해 지적되었다.

5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공공운수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발전협의회, 공공노련, 추미애·김현미 국회의원등이 공동 주최하고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가 주관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국제토론회>에서는 영국, 호주, 일본 등 해외와 한국의 성과연봉제 도입 사례들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현행 공공부문 성과급 시스템의 도입과정과 정부의 도입안들을 분석한 뒤 “현재 한국과 같은 성과연봉제 모델은 노동을 통제하고 노조를 무력화 시킬 뿐 만 아니라 다수 노동자의 임금 삭감과 인력감축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 소장은 이에 대해 노조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공기관에서 보여지는 비효율성을 성과연봉제와 같은 민간 기업방식의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소장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대부분 정부의 잘못된 시책, 낙하산 인사와 같은 비합리적 지배구조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성과연봉제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뒤이은 발제에서 메리 로버트슨(Mary Robertson) 국제공공노련연구소(PSIRU) 객원 연구원은 “성과연봉제에 대한 OECD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한 가지 결론은 어떤 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슨 연구원은 “성과연봉제는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 설정에 따라 평가 기준에만 충실하게 되는 점수따기 경쟁으로 변질 된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이 수행해야 할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성과연봉제를 시행한 결과 영국 버스 운전자들이 운행시간을 맞추기 위해 정류장을 그냥 지나가거나 의사들의 수술 대기시간이 성과평가와 연계되면서 환자에게 필요한 수술이 아니라 수술대기시간을 줄이는 끔찍한 사례들이 나타났다.

로버트슨 연구원은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OECD 국가들도 개인이 아닌 팀 중심으로 평가하고 기존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래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민간에서 먼저 도입되기 시작했고 공공부문보다 민간에 적합한 제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민간기업에서도 많은 부작용으로 인해 성과연봉제가 퇴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과연봉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휴렛팩커드에서 최근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어진 사례발표에서는 호주 빅토리아주의 공공서비스 부문과 일본 소방공무원의 성과연봉제 도입사례가 소개되었다.

웨인 타운센드(Wayne Townsend) 호주 빅토리아주 맬번 지방공무원노조(SPSF) 교섭실장은 1994년 성과연봉제를 기반으로 하는 신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해결과정을 소개했다. 타운센트 교섭실장에 따르면 1994년 신급여체계도입 이후 지방 공무원 평가의 편파주의, 공공서비스의 독립성 훼손, 정치적 간섭 등은 물론 폭넓은 급여 설정 구간으로 인해 승진기회와 경력개발 기회 축소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났다. 결국 1999년 새로 집권한 노동당 주정부(호주는 연방제 국가)가 집권하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주정부와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갔다. 빅토리아주 지방공무원 노조는 평가로 인한 임금 피해를 최소화하고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협약사항으로 만들어 내면서 성과연봉제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했다.

일본의 나카노 케이타(仲野桂太) 전국소방직협의회(全国消防職員協議会) 특별간사는 일본 소방공무원에게 2007년 도입된 성과연봉제 사례를 설명했다. 나카노 간사에 따르면 현재 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인사평가제도는 두 가지로 하나는 인재육성형과 다른 하나는 임금차등을 전재로 한 처우관리형이다.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처우관리형 인사평가제도가 적용되었는데 직무의 특성상 실적과 성과를 판단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고, 자의적 평가가 진행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전소협은 현재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조의 지위에 있지 못하기에 일본 자치노(全日本自治団体労働組合)와 연대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토론에 참가한 각 노동조합의 토론 패널들은 성과연봉제 시행에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평가측정이 매우 자의적이고 애매하다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의사들에게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의료공공성이 훼손되고 부실진료가 만연하게 된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의 사례와 홍성의료원의 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의사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환자안전이 위험해 짐은 물론 과잉검사와 부실진료가 만연해져 ‘3분진료’라는 말이 퍼질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정부가 공공병원들에게 현재의 성과연봉제를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들에게 확대 시행하려고 하는 데에 있다. 병원은 특히 협력이 중요하고 작은 실수가 환자의 생명위협으로 직결되는 곳이라서 성과연봉제 전면화는 수많은 의료과실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병원의 진료왜곡과 돈벌이 중심의 의료영리화로 이어져 그 피해는 환자들이 고스란히 안게 되어있다. 실제로 의사들에게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게 된 결과 한국은 항생재 투여율, 갑상선 환자 발생, 약 복용에서 각각 1위를 달리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나 정책실장은 “성과연봉제는 특히 병원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로서 직원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공공성 향상을 위한 구성원들의 역량강화와 교육훈련, 협업문화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양승환 소방발전협의회 국제담당간사도 2011년 소방방재청장이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일선 소방서장들이 화재건수를 조작하는 사기극이 벌어진 사례를 소개했다.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출동벨이 울리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유기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출해야 하는 일이다. 여기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어떤 근거로 평가하고 이를 임금에 적용할지 알 수 없다”며 성과연봉제 시행에 대해 우려했다. 양 간사는 “한국의 안전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는 세월호 사태에서 여실하게 드러났다”면서 “소방관에게 필요한 것은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소방 인력과 장비확충에 예산을 투입하여 부족한 소방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최덕현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1998년부터 교원에게 도입·확대되기 시작한 교원성과제도와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제도 시행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최 정책교섭국장은 교사 사이의 경쟁을 부추겨 교육현장의 인간적 관계를 파괴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마저 훼손하는 비도덕적 결과를 낳아 결과적으로 한국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부는 교원능력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병훈 교수(중앙대학교 사회학과)는 “노동조합이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고 말하며 “공공부문의 단결과 연대로 성과연봉제를 막아내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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