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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지켜라, 당국은 집행하라, 법을! 5/31 거창노인전문요양원 노조탄압중단 및 검찰고소 기자회견

by 선전부장 posted May 31,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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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5월 31일 오전 11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역지부 거창노인전문요양원분회에 대한 불법적인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검찰에 사측의 위법 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14년 3월 거창노인전문요양원 노동자들은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하여 경남지역지부 거창노인전문요양원분회를 결성했다. 그러나 요양원 사측은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요양원측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은 갖은 이유로 해태하면서 2015년 7월부터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 노조탈퇴종용, 조합원 부당해고, 분회장 징계위 회부, 일방적인 식대 및 상여금 체불, 불법적인 취업규칙변경을 자행했다. 이는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94조, 근로자와의 동의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식대와 상여금을 체불하는 것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43조를 각각 위반한 행위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법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진주고용노동지청의 적극적인 감독 ▲국민의 세금 34억이 투입된 법인 사업장에 대한 거창군청의 적극 개입 ▲부당해고 인정, 해고자 복직, 분회장 징계철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철회를 촉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제출했다.

또한 검찰 당국에 “노인 요양시설에서 노사갈등이 깊어질수록 어르신 서비스 질은 떨어질 것이고 다른 요양시설로 어르신을 전원시켜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달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노사갈등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의 사례는 단순히 한 요양원의 문제가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한국 사회에서 장기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는 문제는 중요한 국가의 사무”임에도 현재 “요양원 구성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로조건은 열악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의 요양시설이 경영자의 돈벌이 수단,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곳”이 아닌 “입소한 어르신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며 그 “첫걸음이 그 곳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것”이라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적대감을 거두고 경영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지금처럼 불법적 노동탄압을 계속 할 경우 “보건의료노조 4만 8천 조합원의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 천명했다.

거창노인전문요양원분회 조합원들은 지난 5월 20일부터 거창군청 앞에서 매일 선전전을 진행하며 사측의 부당행위를 알리고 매주 목요일에는 울경지역본부와 연대단체들과 함께하는 집중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 17일 금요일에는 지역이 집중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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