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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불법 강제도입! 헌법 위반·노동관계법 위반 노동부장관 고발 기자회견 개최

by 선전국장 posted May 31,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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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산별연맹 대표는 531일 오전 11,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에 불법으로 성과연봉제를 강제 도입하도록 지시해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서울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가스공사, 철도공사, 건강보험 등 공공기관들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불법을 조장하는 정부에 경고한다. 노동부장관 고발은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더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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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노동부장관 고발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공공병원인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를 돌보는 병원이며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산재 환자를 돌보는 병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훈병원과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돈벌이 추구하라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노동조합이 이를 반대하자 사용자들은 노조 지부장의 동의를 받기 위해 개인의 집까지 찾아와 압박하고, 급기야 불법으로 서면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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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공포해 공공연히 공공기관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노사교섭권을 보장한 헌법 제33, 노동조건 노사대등의 결정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 등 위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민주노총은 80만 조합원의 의지와 정부의 노동개악 추진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요구를 대표해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대표단은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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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이 기자회견 후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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