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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관련 불법행위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정부 지침보다 법이 우선, 이사회 의결 성과연봉제 무효”

by 선전국장 posted Jun 09,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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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68일 오전 10시부터 원내대표실에서 조사결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기자간담회에는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를 치료하는 병원이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경영이 악화되자 병원별로 고가의 검사를 통해 경영목표를 달성하라는 공문을 내린 바 있다고 조사보고서 자료에도 첨부되어 있다. 이처럼 공공의료기관의 경영목표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되는 것이 맞는가. 공공병원에 성과연봉제까지 도입된다면 제2, 3의 구의역 사고를 초래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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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보고 기자간담회>가 개최됐다@보건의료노조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지난달 24일부터 7일까지 진상조사를 벌였다. 현장조사는 업종 특성 및 인권 침해 정도를 감안해 보훈공단을 비롯해 8개 기관에 대해 실시했다.

한정애 단장은 조사결과 기자간담회에서 조사기관 모두 과반수 노조가 있음에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인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직원 동의서를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강행해 근기법 제941항 위반 등 불법, 위법 및 인권 침해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조치에 대해 당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문제의 기관들이 근기법을 어기면서까지 강행한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통념상 합리성발언에 근거한 것으로 노동법을 준수토록 지도 감독해야 할 부처의 장관이 탈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회 차원의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위법, 불법 행위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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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설마 정부의 공공기관들이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것인가 반신반의했다. 이사회 의결만으로 취업규칙을 직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불법이 자행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인권유린까지 있었음이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의 지침이 법 위에 설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파헤쳐 처벌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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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기자간담회@보건의료노조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성과연봉제 확산 도입 및 2대 지침 폐기를 위한 국회특위 설치 불법·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요구했다.

또한,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정부 기재부장관 합의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 없이 불법적으로 도입된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대해 원상회복 시킬 것을 강력히 주문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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